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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년들, 농업의 미래를 보고 귀농 선택

- 청년 귀농인은 짧은 준비기간에도 교육 참여가 높고, 교육은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

- 귀농·귀촌가구는 농지·주택·일자리 등 정보제공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

 

최근 6년 연속 30대 이하 청년층의 귀농 이유로는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이 30.5%로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났다. 특히 귀농은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 생활 후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유(U)형이 대부분 차지했으나, 귀촌은 도시 출신자가 농촌으로 이주하는 아이(I) 형이 우위를 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귀농 이유는 자연환경 (31.9%), 가업승계 (20.0%),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 (19.8%) 순이었으며, 귀촌의 경우 자연환경 (19.3%), 정서적 여유 (19.0%), 농산업 외 직장 취업 (19.0%) 순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귀농 · 귀촌한 6천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9~11월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은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 생활 후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유(U)형이 74.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귀촌은 도시 출신자가 농촌으로 이주하는 아이(I)형이 우위를 점했다. 귀농 유형은 유(U)형 74.3%, 아이(I)형 13.6%, 제이(J)형 12.1% 이며,   귀촌 유형은 아이(I)형 48.9%, 유(U)형 36.0%, 제이(J)형 15.0%, 제이(J)형은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 생활 후 무연고 농촌으로 이주하는 유형이다.

 

 최근 6년 연속 30대 이하 청년층의 귀농 이유로는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이 30.5%로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으며, 가업승계( 27.1%)를 포함한 농업의 미래를 보고 귀농하는 청년층의 비중도 꾸준하게 50~60%를 유지했다.

 

청년층의 귀농 이유 중 농업 비전·발전 가능성+가업승계 비중은 (’19) 58.4% → (’20) 55.8% → (’21) 52.6% → (’22) 57.4 → (’23) 60.6 → (’24) 57.6 이다.

 

 귀농 경력 5년차의 연평균 가구소득은 3,621만원, 귀촌가구는 4,154만원으로 귀농 첫해 가구소득 2,763만원, 귀촌 첫해 3,757만원과 비교하면 각각 31.1%,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 경력 5년차의 연평균 가구소득은 평균 농가(5,083만원, ‘23)의 71.2% 수준이나, 농업소득은 1,600만원으로 평균 농가(1,114만원)보다 오히려 43.6% 높았다. 

 

또한, 귀농교육을 이수한 농가의 농업소득이 교육을 받지 않은 농가에 비해 높아 교육이 귀농 후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전체 평균 가구(A)

5,083만원

1,114만원

2,000만원

1,719만원

250만원

귀농 5년차 가구(B)

3,621만원

1,600만원

1,311만원

587만원

123만원

B/A

71.2%

143.6%

65.6%

34.1%

49.2%

 

 귀농·귀촌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각각 194만원, 204만원으로 귀농·귀촌 전 259만원, 231만원에 비해 25.1%, 11.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귀농 준비기간은 평균 30.1개월, 귀촌은 17.9개월이었으며, 준비기간에 정착지역 및 주거·농지 탐색, 자금조달, 귀농귀촌교육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 연령이 낮을수록 준비기간은 짧았지만, 교육 참여는 높게 나타났다.

 

  귀농·귀촌가구는 농지·주택·일자리 등 정보제공을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꼽았으며, 귀농·귀촌 10가구 중 7가구가 귀농·귀촌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귀농가구의 71.4%와 귀촌가구의 51.4%는 지역주민과 ‘관계가 좋다’고 응답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 정부는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중심으로 농업일자리 탐색·체험교육, 청년귀농 장기교육, 온라인 귀농귀촌교육 등 귀농귀촌 희망자의 특성에 맞춘 귀농귀촌교육을 더욱 충실하게 추진하는 한편, 귀농귀촌 종합포털『그린대로』를 통해 폭넓고 다양한 정보를 이용자에 맞춰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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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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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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