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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5년, 확 달라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

○ 농어가 → 농어업인 개별 지원으로 변경, 여성·청년 농어업인도 각각 수당 신청 가능
○ 신규 정착 농어업인도 혜택, 주소·경영체 등록 요건 2년→1년 완화
○ 가구당 최대 60만원 → 1인당 30만원, 농어업인 가족수만큼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오는 3월 10일 부터 5월 16일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공익수당 지급 방식이 기존 ‘농어가 단위’에서 ‘농어업인 개별 지급’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부모와 함께 농어업에 종사하는 청년 농어업인이나 여성 농어업인도 각각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도내 신규 정착 농어업인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신청 요건도 완화했다. 주민등록 주소지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 유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이제 막 정착한 농어업인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이며,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유지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이다.

 

지원금액으로는 농어업경영체 상 ▲1인가구는 60만원, ▲2인이상 가구는 1인당 30만원으로 ▲3인 가구는 30만원씩 총 9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에는 가구당 최대 60만원을 지급했지만, 2025년부터는 가구 구성원 모두가 농어업인일 경우 인원 수만큼 지원받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다만, 1인 가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60만 원을 지급받는다.

 

도는 6월부터 8월까지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추석 전인 9월에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읍면동)로 문의하면 된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공익수당 확대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어업인을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다수가 농어업에 참여하는 가구일수록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실천하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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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처리가 한돈산업 생존의 핵심...8년 노력 결실 맺을 것"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이 한돈산업의 최대 현안인 분뇨 처리 및 자원화 문제 해결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회장은 1월 2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연순환농업협회 총회 및 한돈협회 환경대책위원회를 연속으로 주재하며 "분뇨가 원활히 처리되어야 악취 문제도 해결되고, 농가가 안정적으로 사육할 수 있다"며 "8년간의 노력을 이제 협회장으로서 결실 맺을 단계이다"고 밝혔다. 8년간 환경·분뇨 문제에 매진..."현장 중심 해법 제시" 이 회장은 부회장 시절 환경대책위원장 4년, 자연순환농업협회장 4년 등 8년간 한돈산업의 핵심 과제인 분뇨 처리와 자원화 문제에 역량을 집중해왔다.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분뇨가 원활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절박함을 누구보다 잘 느끼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날 자연순환농업협회 총회에는 이 회장이 직접 요청한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이 회장은 "생산자와 처리업자가 협력할 때 정부 정책도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다"며 "자원화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지속 가능한 순환농업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취임 후 첫 환경대책위..."액비 규제 완화·이용촉진법 제정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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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이에스지(ESG) 실천으로 기업과 지역이 상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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