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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인사 발령

-2025.3월10일자-

< 3급 승진 및 과장급 전보 >

 

○ 운영지원과장 부이사관 이승한 (운영지원과장)

○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실 농업통상과장 서기관  유정연 (한국농수산대학교 기획조정과장)

○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장 부이사관 김영수 (푸드테크정책과장)

○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실 농업경영정책과장 부이사관  강혜영 (유통정책과장)

 

○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실 농업금융정책과장 서기관 김세진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실 푸드테크정책과장 부이사관 유미선 (농업통상과장)

○ 농촌정책국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장 부이사관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

 

○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장 부이사관 김동현 (농업금융정책과장)

○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실 축산정책과장 부이사관 정아름 (농촌정책과장)

○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장 부이사관 이연섭 (축산경영과장)

 

○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실 유통정책과장 부이사관 신우식 (원예산업과장)

○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장 서기관 정재환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장 부이사관 노영호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장)

 

○한국농수산대학교 기획조정과장 서기관 이세환 (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장)

 

(농업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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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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