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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국민건강 위협... 30 월령 이상 미 소고기 수입 반대

- 축단협·전국 한우협회 성명서 발표 미국산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절대 수입 반대한다!
- 농림축 산식품부, 미국측 입장은 확인된 바 없다

 

  최근 미국 축산업계가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검역 규정을 개선이 필요한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소고기 월령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전국 한우협회 등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 미국산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절대 수입 반대한다'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 대응할 준비에 나섰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03년 한국 정부는 ' 인간 광우병' 논란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노무현 정부때인 2006년 '30개월 미만인 소를 도축해 제거한 살코기에 한해 수입을 재개했지만 검역과정에서 뼛조각이 발견되며 전량 반송 사태가 반복됐다.  당시 고인이 된 박홍수 전 농림부 장관( 전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회장)은 뼛조각도 뼈라고 주장하면서 미산 소고기 수입 반대를  적극 나서 막는 등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들어 주었다.  

 

이후 한국 정부가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때 한미 양국 정부가 장기간 협상 끝에 2008년에 합의한 내용이다.  당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의 단계적 폐지를 밝혔지만, 안전성과 품질  문제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심해  합의되지 못했다.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전국 소고기협회 (NCBA)는 지난 11일 (현지시간)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관련해 미국무역대표부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알지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슈다"라고 밝혔다.

 

NCBA는 중국, 일본, 대만은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한국과 유사한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광우병과 관련해 가장 엄격한 기준과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면서 "연령 제한 철폐와 양국 간 과학에 기반을 둔 교역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USTR은 작년에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과 합의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이 "과도기적 조치"였음에도 16년간 유지되고 있으며, 갈아서 만든 소고기 패티와 육포, 소시지 등 가공육은 여전히 금지됐다고 지적, 사실상 수입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국 한우협회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13일 “ 미국의 상호관세 압박에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이 담보되어서는 안된다 ”고 지적하면서  “ 미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은 결코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우협회는 성명서에서  “ 우리나라에서 광우병 (BSE)은 큰 논란이 되었고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미국의 BSE은 총 7건이나 발생했으며, 최근 2023년 5월에도 1건 발생한 바 있다” 고 하면서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가가 한국이고, 작년 46만1천27톤 중 48.1%인 22만1,629톤이 수입된 것은 2008년 미국과 협정한 30개월령 미만의 소고기만 수입되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한우협회는 특히 “  미국에서 발생한 BSE가 대부분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걸렸고 이러한 30개월령 이상의 소고기가 수입 허용된다면, 미국산 소고기 자체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소고기 자체로 이어져 한우의 소비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면서 “ 내년이면 미국산 소고기 관세는 0%가 된다. 현재 가뜩이나 얼어붙은 민생경제로 내수시장이 무너져 있으며, 한우농가의 경우 4년째 적자에 허덕이며 한계점에 내몰려 있다.” 며 더 이상 한우농가가 설자리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손세희)도 3월13일 미국이 한미 FTA를 근거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 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성명서를 통해 “ 미국산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이 허용되면 국내 축산업 경쟁력 약화와 한육우 소비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 이미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불공정한 무역 압박으로 국민 건강과 농가의 생존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며 “ ◇ 미국산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을 절대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 국내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불공정한 무역 압력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미국측 입장은 확인된 바 없다” 며 “ 현재까지 미국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으며, 미국측 입장도 확인된 바 없어 우리 정부는 현재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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