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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국내산 ‘참당귀‧황기 복합물’ 전립선 건강 기능성 원료로 인정

인체적용시험 참여자, 전립선 증상 점수 26% 줄어
- 실험동물 전립선 무게도 39% 감소
- 국산 약용작물 원료로 건강 기능성 식품 개발… 수입 대체 효과 기대

 

                                                      <참당귀‧황기 절편과 인체적용시험 약>

요도를 감싸고 있는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소변이 자주 마려운 빈뇨나 밤에 소변을 보러 일어나게 되는 야간뇨, 소변을 본 뒤에도 시원하지 않은 잔뇨감 등으로 삶의 질이 떨어진다.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이 여럿 개발돼 있지만, 한해 시장 매출액의 87%(367억 원)를 차지하는 원료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최근 농촌진흥청 (청장 권재한)은 국내산 참당귀와 황기 복합물이 남성 전립선 건강에 효과가 있음을 인체적용시험과 동물실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참당귀는 미나리과에 속하는 식물로 피를 만드는 효능이 좋으며,  황기는 콩과 식물로 땀을 막고 기운을 나게 해 한약재로 활발히 사용한다.


농촌진흥청은 수입 원료 대체와 국내 특용작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작물 탐색 과정에서 참당귀와 황기에 주목하고, 두 복합물의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경희대, 세브란스병원, 동탄성심병원, 산업체와 2년간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인체적용시험은 전립선 증상이 있는  만 40~75세 남성 100명을 두 집단으로 나눈 뒤, 한쪽에는 참당귀와 황기 추출물을 2대 1로 섞은 복합물을 하루 0.6g씩, 다른 쪽은 가짜 약(위약)을 각각 12주씩 섭취케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참당귀와 황기 복합물을 먹은 집단은 국제전립선증상점수 주요 증상 항목인 잔뇨감, 야간뇨 등이 유의적으로 개선됐다.

 

전립선증상점수 총점을 보면 참당귀·황기 복합물 섭취 집단은 복용 전보다 점수가 26% 감소했지만, 가짜 약을 먹은 집단은 증상점수 총점이 11% 감소하는 데 그쳤다. 특히, 잔뇨감 점수는 참당귀·황기 복합물 섭취 집단에서 37%가 감소했지만, 가짜 약 집단은 오히려 9% 증가했다.

 

이 같은 효과는 인체적용시험에 앞서 진행한 동물실험에서도 확인했다. 참당귀·황기 복합물을 먹인 실험동물은 전립선 무게가 39% 줄었고, 전립선 성장 관련 인자가 유의적으로 감소했다.

 

이는 참당귀·황기 복합물이 5-알파 환원효소 활성을 억제한 데 따른 것이다. 5-알파 환원효소는 전립선 비대를 유발하는 호르몬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HT)’을 생성한다. 실제로 전립선 비대증 처방제 피나스테라이드도 5-알파 환원효소를 억제해 전립선의 크기를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결과로 참당귀·황기 복합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해 11월 ‘전립선 건강’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원료(제2024-28호)로 인정을 받았다. 또한,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파이토테라피 리서치(Phytotherapy Research)’에 실렸다. 농촌진흥청은 원천 기술의 국내 특허 출원을 마치고, 제품 생산에 앞서 원활한 원료 수급을 위해 기술이전 업체와 협력 중이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153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우리 참당귀·황기 복합물로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할 수 있는 제품 생산 기반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명수 원장은 “국내산 약용작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은 수입 원료 대체 효과는 물론, 약용작물 산업을 활성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약용작물 기능성 소재 발굴과 원료 개발을 지속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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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불제 진입 부담 완화
친환경인증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➀ 무농약 · 유기 직불금 지급횟수 보장, ➁신규대상 직불금 신청요건 완화, ➂ 온라인 신청 창구 추가 개설 등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이 개선돼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참여 확대와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이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K-농정협의체 등을 통해 생산자 · 소비자 ·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그동안 친환경직불금 지급횟수 산정 시 저농약인증(’16년 폐지) 지급 이력이 포함되어 일부 농가의 직불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신규 인증농가의 직불금 신청 요건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등의 현장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친환경인증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➀ 무농약 · 유기 직불금 지급횟수 보장, ➁ 신규대상 직불금 신청요건 완화, ➂ 온라인 신청 창구 추가 개설 등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저농약인증제가 ’16년도에 폐지되었으나 친환경직불금 신청횟수 산정에는 포함되던 것을 제외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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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 소각은 절대 안돼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로 산불 위험 선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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