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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성공적인 농업 세대전환 추진 방안 논의

- 농어업위, 제25차 농어업분과위원회 개최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4월 28일(월)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5차 농어업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청년농업인 육성 중장기 정책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분과회의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농업 인력 구조 불균형이 심화되고,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비율이 1990년 14.6%에서 올해 0.5%까지 감소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농어업위에서 집중 논의해 온 청년농업인 육성 중장기 정책 개선방향 의제가 검토됐다.

 

농어업위는 지난해부터 권역별 청년농업인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연구 및 전문가 논의를 통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모색해 왔다.

 

중장기 정책 개선방안으로 ① 영농정착률 향상을 위한 창농 준비지원 강화, ② 농업법인 등 공동 영농 참여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③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농업인 육성 체계 구축, 마지막으로 ④ 성장 역량 중심의 농업금융 지원제도 마련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농어업위 관계자는 "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5월 본회의에서 구체적 추진방안을 확정할 것이다"며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농업 세대전환을 적극 지원해 농촌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고 농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6기 농어업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인 김한호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를 포함해 농어업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농어업인 단체, 학계 및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6년 3월까지 농어업·농어촌의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개발과 과제 추진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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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경, ①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 ②영남 산불 피해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구입 지원 등 예산 반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농식품부 소관 2개 사업, ➊소상공인의 매출 신장 등을 위한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650억원)’ ,➋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500억원)’ 등 1,150억원이다. 그러나 회 심의단계에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구입 지원 등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비 등 총 979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우선, 최근 환율 상승 등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인상되어 농가의 구입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보조 지원 사업비 2백55억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농가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23년 6.8%)이 큰 비료 구입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4월 경북지역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본격적인 영농철에 맞춰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비 24억원을 반영했다. 이번에 보강된 예산을 활용해 산불 피해지역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농약살포기, 관리기, 트랙터 등 영농에 필수적인 농기계를 우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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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 활용되는 2톤미만 지게차는 농업기계에 포함
앞으로 2톤 미만 지게차가 기존 건설기계에서 농업기계로 전환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 (이하 국토부)와 협업하여 이런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하여 202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많은 지게차가 농작물, 농자재, 농업 폐기물 운반 등 농업 현장에서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관리되기 때문에 정기검사 및 과태료 대상이 되어 농업인은 영농활동에 불편을 호소하여 왔다. 농식품부는 작년 상반기부터 건설기계관리법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관련 협의를 시작하였고, 국토부도 농가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에 공감하여 농작업에 활용되는 지게차를 건설기계에서 제외하고 농업기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절차를 추진해 왔다. 다만, 농업용 지게차 범위는 규격별 지게차의 비중, 안전 및 혼용으로 인한 문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우선 최대들어 올림용량 2톤 미만으로 한정하기로 하였다. 농업기계로 전환되는 농업용 지게차는 농업인이 구입 시 정부 융자 및 지자체 구입 보조 지원과 취 · 등록세 (3.4%) 면제 대상이 되고, 건설기계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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