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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 좋은 명산지 농산물이 한자리에”

- 농정원, 지리적표시 국가인증제품 홍보 위한 ‘풍수지리위크’ 개최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신명식, 이하 농정원)은 15일부터 25일까지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지리적표시 국가인증제도와 제품 홍보를 위한 판촉행사, ‘풍수지리위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품질과 특성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제도이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에게 명산지에서 생산된 지리적표시 국가인증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참여 농가의 소득 창출을 위해 개최된다. 행사기간 동안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는 가평잣, 구례산수유 등 총 16개 단체에서 생산하는 130여 가지의 지리적표시 국가인증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으며, 지리적표시 로고 인증샷 올리기, 농산물 구매 후 스탬프 모으기, 퀴즈 풀기 등 미션을 완수하면 지리적표시 인증제품으로 구성된 농산물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질 예정이다. 농정원 담당자는 “영주사과, 보은대추 등 우수한 지리적표시 인증제품이 전국에 100여 가지가 넘는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이 널리 알려지고, 코로나와 각종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소득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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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에너지 전환과 자립의 시작,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출범!
대통령직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12월 11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이하 '재생에너지특위')」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특위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농어촌 에너지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관 관계자가 참여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합의 기반의 거버넌스를 마련하고자 신설된 기구이다. 특히 주민참여형 (영농형) 태양광, 가축분뇨 · 농산부산물 기반 바이오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재생에너지특위는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한석우 상임운영위원장을 특위 위원장으로 하여 총 15명의 민·관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위원에는 주민참여형 모델을 추진 중인 지역 농업인 대표, 농업 · 에너지 · 축산 분야의 단체 대표, 재생에너지 전문 연구진, 관계 중앙부처 등이 포함되어 농어촌 재생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력 구조를 갖추었다. 재생에너지특위는 향후 1년간(2025.12.11. ~ 2026.12.10.) 활동하며,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 간담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제도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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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2배 확대'... 과감한 '농정대전환' 필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순 지원 방식을 넘어선 과감하고 근본적인 농정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기에 처한 친환경농업을 회생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부터 공공과 민간의 아우르는 소비 유통 체계의 혁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및 추진체계의 정비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생유기농업의 중요성과 개념을 확산하고, 실행력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유기농업학회, 재생유기농업협의체, 유기농업연구회가 지난 11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공동 주최 및 주관한 " 2025년 한국유기농업학회 동계학술대회" 를 통해 이같은 내용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 첨부파일 참조> 이번 학술토론회에서는 ‘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농업 확대와 재생유기농업 실천 전략’을 주제로 국정과제인 친환경농업 확대 방안과 재생유기농업 실천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실천을 위한 정책 제안‘ 이란 기조 강연에서 ”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농업은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실천되고 있으며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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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부정·불량 농약 유통 차단... 농촌 환경과 국민의 건강 지키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농약판매업체의 유통농약을 점검하여 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1,955건을 확인․조치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195개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농약판매업체 5천6백88개소에 대한 유통농약을 점검한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진열․판매행위 36건,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30건, 농약의 실외보관 등 취급제한기준 위반 17건 및 기타 법규위반 6건을 적발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해외직구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불법농약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농약으로 확인된 1천9백55건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글 삭제(국내사이트) 및 접속 차단(해외사이트)을 요청했다. 농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농산물 안전성 및 생산자·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농약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농관원은 이러한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2월 15일부터 2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농약을 판매한 업체는「농약관리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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