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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다큐세상, 미씽, 사라진 사람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설에 강제 수용된 사람들이 2만 4천여 명이나 되는 현실과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인신보호제도’를 심도 있게 다룬 ‘다큐세상> 미씽, 사라진 사람들’이 4월 5일 금요일 밤 11시 45분에 방송된다.



다큐세상>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당하게 수용당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절차인 ‘인신보호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위법하게 시설에 수용당한 경우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는 피수용자의 성명과 수용이 위법한 사유 등을 기재한 구제청구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구제청구를 각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리를 개시하여 심문기일을 지정, 구제청구자와 수용자를 소환한 후 심리를 거쳐 피수용자의 수용 즉시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인신보호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2008년에는 구제청구 사건 수가 29건, 이듬해인 2009년에는 122건에 그쳤다. 그러나 인신보호제도 통합 콜센터 운영 등 지속적인 활성화를 통해 2017년이 되어서는 총 856건으로 크게 증가되었다. 한 번 갇히면 피수용자의 자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시절에 비하면 확실히 새로운 희망이 생긴 것이다.



또, 다큐세상>은 강제입원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취재했다. 우리나라의 구 정신보건법(이하 ‘구 정신보건법’이라 함) 제 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로 되어 있었다.

구 정신보건법 제24조는 수많은 논란을 양산한 끝에 2016년 5월 29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었다. 그 결과 정신과 의사 1명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6개월 이상 가능하던 입원은 2주로 제한되었고, 그 이상 입원하려면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1명의 동의가 더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모든 강제입원은 1개월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적합성 여부 심사를 받도록 되었다.

실제로 법 개정 이후 강제입원 환자 비율이 37.1%로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하면 강제입원 환자의 비율이 높다. 독일의 경우 17%, 이탈리아의 경우 12%인 것에 비하면 훨씬 높은 비율인 것이다.

4월 5일 방영 예정인 ‘다큐세상> 미씽, 사라진 사람들’은 이렇게 구 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이후 법 개정으로 인한 강제입원 비율이 감소하긴 했지만 독일과 이탈리아에 비해서는 여전히 비율이 높다는 현황도 상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또,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타인에 의한 시설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강제입원 제도의 문제점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그 피수용자들을 구제하는 인신보호제도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를 정비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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