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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차단을 위한 대응강화

농림부-환경부, 대책수립 발표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 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풀 우거짐, 장마철 도래 등 여름철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폐사체 수색 및 울타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폐사체 수색에 위치정보시스템(GPS) 정보관리를 도입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초기부터 폐사체 수색 전담팀을 운영하여 감염원이 될 수 있는 폐사체를 제거하여 왔으며, 현재 발생지역 및 인근 지역 10개 시군의 약 250명을 수색팀으로 고용하여 매일 폐사체 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폐사체 발견 건수가 감소( 3월 326건 → 4월 273건 → 5월 139건)하고 있는바, 이는 전반적인 개체수 감소 이외에도 수풀이 우거지는 등으로 인한 수색 효율의 저하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폐사체 수색 인원에게 위치정보시스템 장비를 지급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폐사체 수색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색팀에 지급되는 위치정보시스템 장비는 수색인력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 수색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색범위 및 감염범위를 명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환경부는 우선 양성 개체 발생이 많은 연천군과 화천군의 폐사체 수색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GPS 장비 보급 계획) 연천군 56개, 화천군 50개(수색팀 전원)

하고 이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장마철에 대비하여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울타리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6일간(6월 10일~15일),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화천군에서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6건이 추가로 발생하여 현재까지 총 639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 파주 98건, 연천 258건, 철원 29건, 화천 244건, 양구 3건, 고성 4건, 포천 3건 ) 이 기간 동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사한 멧돼지 시료는 총 144건으로, 폐사체 시료가 40건, 포획 개체 시료가 104건이었으며, 양성이 확진된 6건 중 폐사체 시료가 5건, 포획 개체 시료가 1건이었다.

양성이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화천군과 연천군의 기존 2차 울타리 내에서 발생하였으며,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 처리하였다.

환경부는 이전 주간에 비해 발생건수가 증가하였으나, 발생지점 간에는 서로 이격 되어 있어, 새로운 지역으로 감염이 전파되기보다는 기존 발생지점 주변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새로운 지역으로의 확산 차단을 최우선으로 하되, 기존 발생지역의 발생이 지속되지 않도록 계절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별·월별 멧돼지 ASF 발생현황(~6.9) >

ASF 발생(건수)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고성

포천

‘19

10

5

7

6

-

-

-

-

18

11

6

2

7

-

-

-

-

15

12

8

10

4

-

-

-

-

22

소계

19

19

17

-

-

-

-

55

‘20

1

27

20

2

34

-

-

-

83

2

22

45

3

73

-

-

-

143

3

17

94

1

77

-

-

-

189

4

11

52

6

38

3

3

2

115

5

2

24

-

18

-

1

1

46

6

-

4

-

4

-

-

-

8

소계

79

239

12

244

3

4

3

584

총계

98

258

29

244

3

4

3

639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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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지방소멸 대응 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0일(금)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이하 지역혁신프로젝트)’에 선정된 31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중기부와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 (지역혁신 공모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 · 농식품부까지 확대하였고, 올해 ‘지역혁신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게 됐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기초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중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선발하고 기업지원 (중기부), 외국인력 공급 (법무부), 인프라 구축 (행안부·농식품부)등 부처별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날 ‘지방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은 작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30개 지역혁신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기념하기 위해 4개 부처와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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