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산 초생추, 가금 종란 및 식용란, 닭고기 등 가금육과 가금생산물에 대한 수입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브라질 농축식품공급부(MAPA)가 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이하 HPAI)의 발생을 확인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MAPK는 5월 16일 세계동물보건기구 (WOAH)에 보고함에 따라 5월 15일 (브라질 선적일 기준)부터 브라질산 종란, 식용란, 초생추 (병아리),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브라질 남부 리우그란데두술州 소재 종계농장에서 사육 중인 종계가 폐사하여 연방정부실험실 (LFDA)에서 검사한 결과, 5월 15일 H5N1형 HPAI 양성이 확진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브라질 내 HPAI는 2023년 5월 15일 야생조류에서 최초로 발생 보고되었으며, 사육 가금농장에서는 이번이 최초 발생이다.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초생추, 가금 종란 및 식용란, 닭고기 등 가금육과 가금생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5월 15일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수입 금지일 전 14일 이내(2025년 5월 1일 이후)에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의 경우 HPAI 검사를 실시해 그 결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감염병을 매개하는 국내 참진드기의 활동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전국 6개 권역 59곳의 진드기 검사지점에서 가축 진드기 활동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국내에는 작은소참진드기, 개피참진드기 등을 포함한 다양한 참진드기가 분포하고 있으며, 주로 숲, 풀밭, 산책로 등 야외 환경에서 활동하면서 가축, 반려동물, 사람 등에 부착 및 흡혈을 통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라임병, 아나플라즈마증, 바베시아증 등 다양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다. 작은소참진드기(Haemaphysalis longicornis) 개피참진드기(Haemaphysalis flava) 일본참진드기(Ixodes nipponensis) 뭉뚝참진드기(Amblyomma testudinarium) 국내 분포하고 있는 진드기 종(좌측부터 유충, 약충, 성충수컷, 성충암컷) 참진드기는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이에 따라 매개 감염병의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 또한, 기후변화로 참진드기의 출현 및 유행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분포 범위도 과거에 비해 넓어지고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국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 축산물이력법 위반업체 31개소에 대해 공표 중이라고 하면서, 위반업체명, 위반 내용 및 처분 결과는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물이력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업자가 연 2회 이상 위반하여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축산물이력법」 제35조에 따라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간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 공표 내용은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 위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등의 명칭, 위반 내용,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 내용이다. 또한, 작년 4분기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반업체 정보를 제공하여 자체 단속에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력관리 및 등급·원산지 표시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횟수도 연 2회에서 4회로 강화했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 상습 위반업체 정보를 공표하여 관련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주고 축산물이력법 위반 예방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 국민이 안전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현장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4월 24일부터 이틀간 무주덕유산리조트 (전북 무주군 소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기존 발생지역과 인접하면서 비발생 지역의 가운데에 있는 전북 무주군에서 △야생멧돼지 생태계 이해 및 포획 과정 안내, △시료채취 및 송부 방법, △소독 및 방역관리 등 전반적인 교육으로 담당자들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총 3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정책과 실무교육을 주제로 환경부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직원들이 진행한다. 2부에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문교육을 주제로 국립생태원 및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주관한다, 3부에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현황 및 사례를 주제로 국립공원공단과 지자체(영천시·군위군)에서 우수 대응사례를 발표한다. 또한, 교육 기간 중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제작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업무교육 영상’을 통해 신규 업무자의 이해를 돕고, 수렵인들에게 5대 방역지침을 쉽게 전달하기 위한 홍보물(스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금년도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도축수수료를 미인상했거나, 기 인상분의 5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인 전국 8개 도축장을 대상으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운영자금 2백36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미인상 도축장은 부경축공, 창녕축공, 삼호축산, 백제나루, 삼세, 보성녹돈 등 6곳이며 인하(예정, 2개소) 도축장은 포크빌축공, 도드람LPC 등이다. 농식품부는 소·돼지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등 도축수수료 인상 최소화를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 사업(이차보전)’의 운영자금 규모를 1,071억 원(271억 원 증액, ’25.1.21.)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동안 주요 도축장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자금 수요를 조사하는 한편,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 필요성 등을 설득해 왔으며, 도축수수료 미인상(또는 인하)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8개 업체에 대한 지원 규모를 결정했다. 8개 업체는 ’24년 도축물량 기준으로 소는 33.1%, 돼지는 16.4%를 점유하고 있으며, 도축수수료 미인상(또는 인하)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및 유통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
지난 4월 20일 (일) 충남 아산시 소재 토종닭 농장 (2만 8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가운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 발생 상황> 4월 19일(화) 충남 아산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폐사 증가로 농장주가 방역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4월 20일(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확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29일 첫 발생 이후 47번째 사례이다. 닭 29건(산란계 22, 토종닭 4, 육용종계 2, 산란종계 1), 오리 18건(육용 오리 16, 종오리 2) 등이다. 3월 8일 이후 충남 천안·아산지역에서 6건이 집중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방역지역 내 농장에서 추가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에 바이러스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산발적 발생 방지를 위해 소독, 출입통제 등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충남 아산시 토종닭 농장에서 H5형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남 영암 ‧ 무안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긴급 백신접종을 신속히 완료했고, 발생지역 내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 및 철저한 소독 등으로 이동제한 해제와 조기 안정화를 위해 총력 대응 중이다고 밝혔다. 전남 영암 ‧ 무안 및 인근지역은 소 ‧ 돼지 ‧ 염소 등 우제류 (3.14~3.22), 그 외 전국은 소 ‧ 염소 (3.14~3.31), 돼지는 농장 사육프로그램에 따라 접종 중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13일 전남 영암군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첫 발생함에 따라 ‘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의거 발생농장에 초동대응팀 투입, 출입 통제 조치, 긴급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남의 영암 ‧ 무안 등 발생지역과 인접 8개 시군에 대해서는 위기관리를 관심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그 밖의 시 ‧ 도와 시군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구제역은 영암‧무안의 방역대(3킬로미터) 내의 한우농장에서만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마지막은 3월 23일 영암 1차 발생농가 방역대의 한우농장이었다. 영암‧무안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함께 축산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신규 진입 축산농장주 등을 대상으로 2025년 4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은 외국인 근로자와 신규 진입 축산농장주가 축산농장 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을 잘 알지 못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방역 교육프로그램이다. 기존 가축방역 교육은 집합 대면 교육이나 교육 홍보물 위주의 교육이어서 우리말이 서투른 외국인 근로자나 바쁜 농장 업무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축산농장주에게는 교육효과가 일부 낮은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방역 교육 수요자가 가상농장 안에서 게임을 통해 축산차량 소독, 장화 갈아신기 및 의심 증상 발견 시 신고 요령 등 기본방역 수칙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보완적으로 만들었다.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별도의 프로그램 내려받기 없이 인터넷 주소창에 https://zep.us/play/jlmEVa 만을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으며, ①공항만 입국 시 검역 준수
전남 무안군 소재 양돈 농장 2호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확인됐다. 해당 농장들은 무안군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각각 1.8km와 1.5km 떨어진 곳으로,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검사 중 해당 농장들의 축사 바닥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사육 돼지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 중수본은 현행 “심각단계” 지역(10개 시군)은 그대로 유지하고,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4월 11일(금) 15시부터 4월 13일(일) 15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했다.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추가로 파견하여 출입 통제, 임상검사,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전두수 살처분할 계획이다. 심각단계, 10개 시군은 영암, 무안, 나주, 화순, 장흥, 강진, 해남, 목포, 함평, 신안 등이다. 중수본은 “ 축종을 넘어 발생한 엄중한 시기로 구제역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 및 지자체와 합심하여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축산농가에서는 침 흘림, 식욕부진 등 구제역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