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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전남 무안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 방역 강화

- 방역대 내 추가 검출로 확산 위험성 낮아, 예방 위해 살처분 등 선제 조치 -

  전남 무안군 소재 양돈 농장 2호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확인됐다.  해당 농장들은 무안군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각각 1.8km와 1.5km 떨어진 곳으로,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검사 중 해당 농장들의 축사 바닥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사육 돼지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

 

중수본은 현행 “심각단계” 지역(10개 시군)은 그대로 유지하고,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4월 11일(금) 15시부터 4월 13일(일) 15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했다.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추가로 파견하여 출입 통제, 임상검사,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전두수 살처분할 계획이다.

 

심각단계, 10개 시군은 영암, 무안, 나주, 화순, 장흥, 강진, 해남, 목포, 함평, 신안 등이다.

 

중수본은 “ 축종을 넘어 발생한 엄중한 시기로 구제역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 및 지자체와 합심하여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축산농가에서는 침 흘림, 식욕부진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발견한 경우 방역기관에 빠르게 신고해 줄 것”과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사람 등에 대해 철저히 소독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수본은 해당 돼지농장에 대해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 역학조사반을 투입하여 현재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에 있는 모든 돼지에 대하여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구제역 확진에 따라 4월 11일(금) 15시부터 4월 13일(일) 15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 농장, 관련 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일제 소독도 실시하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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