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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전남 무안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 방역 강화

- 방역대 내 추가 검출로 확산 위험성 낮아, 예방 위해 살처분 등 선제 조치 -

  전남 무안군 소재 양돈 농장 2호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확인됐다.  해당 농장들은 무안군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각각 1.8km와 1.5km 떨어진 곳으로,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검사 중 해당 농장들의 축사 바닥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사육 돼지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

 

중수본은 현행 “심각단계” 지역(10개 시군)은 그대로 유지하고,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4월 11일(금) 15시부터 4월 13일(일) 15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했다.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추가로 파견하여 출입 통제, 임상검사,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전두수 살처분할 계획이다.

 

심각단계, 10개 시군은 영암, 무안, 나주, 화순, 장흥, 강진, 해남, 목포, 함평, 신안 등이다.

 

중수본은 “ 축종을 넘어 발생한 엄중한 시기로 구제역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 및 지자체와 합심하여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축산농가에서는 침 흘림, 식욕부진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발견한 경우 방역기관에 빠르게 신고해 줄 것”과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사람 등에 대해 철저히 소독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수본은 해당 돼지농장에 대해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 역학조사반을 투입하여 현재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에 있는 모든 돼지에 대하여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구제역 확진에 따라 4월 11일(금) 15시부터 4월 13일(일) 15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 농장, 관련 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일제 소독도 실시하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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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지방소멸 대응 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0일(금)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이하 지역혁신프로젝트)’에 선정된 31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중기부와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 (지역혁신 공모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 · 농식품부까지 확대하였고, 올해 ‘지역혁신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게 됐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기초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중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선발하고 기업지원 (중기부), 외국인력 공급 (법무부), 인프라 구축 (행안부·농식품부)등 부처별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날 ‘지방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은 작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30개 지역혁신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기념하기 위해 4개 부처와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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