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7 (일)

  • 맑음동두천 13.1℃
  • 구름많음강릉 11.0℃
  • 황사서울 11.6℃
  • 황사대전 13.5℃
  • 흐림대구 17.8℃
  • 구름많음울산 19.4℃
  • 구름많음광주 13.9℃
  • 구름많음부산 21.1℃
  • 구름많음고창 9.7℃
  • 흐림제주 13.5℃
  • 구름조금강화 10.0℃
  • 구름많음보은 11.9℃
  • 구름조금금산 14.5℃
  • 구름조금강진군 14.2℃
  • 구름많음경주시 18.6℃
  • 구름많음거제 19.8℃
기상청 제공

토양 및 용수

농업환경보전과 토양양분 균형관리 시작은 ‘비료사용처방서’

- 농촌진흥청, ‘공익직불제’ 시행 앞두고 비료사용처방서 신청 권고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공익 직불제에 대비해 영농 시작 전 비료 사용처방서를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공익 직불제의 의무사항인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비료 사용처방서의 비료 추천량에 따라 비료를 사용해야 한다.

비료 사용처방서는 pH, 유기물 함량, 인산 등 토양 양분 상태를 검정한 후 △한 작기 동안 공급해야 하는 질소, 인산, 칼리질 비료량 △pH 교정을 위한 석회질 비료량 △유기물 공급을 위한 퇴비량 등 한 해 영농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공익 직불제 신청 대상이 되는 농경지는 146 작물에 대해 비료 사용처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비료 사용기준이 없는 소면적 작물은 현장 수요를 반영해 기존 처방기준을 활용한 유사 작물 처방(48종)과 지자체 영농정보 처방(32종)으로 비료 사용량 정보를 제공한다.

 비료 사용처방서는 작물 재배 전 퇴비와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양을 균일하게 채취해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비료 사용처방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흙토람(http://soil.rda.go.kr)의 비료 사용처방-토양검정정보 메뉴에서 최근 5년 내의 토양 화학성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토양 비료과 고병구 과장은 “환경과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꼭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해야 한다.”라며, “농업인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논 처방서_20200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정책

더보기

생태/환경

더보기
가축분뇨 정화방류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보여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농가의 정화방류 시설 설치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화방류 신규 인허가를 거부하여 이로 인해 한돈농가와 지자체(완주시 등)간 법정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은 물론 생태계 보호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에 대한 인허가 문제로 인해 많은 농가들이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3월 5일 제2축산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이러한 현안을 위한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선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가 증명되었으며, 특히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BOD 및 TN등 수질 개선 효과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자조금 사업으로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명규 상지대 교수)에서 진행한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정화방류시설 전환시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