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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정책의 새로운 틀, 농촌협약 본격 도입

협약 시군, 정주여건 개선 등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농림축산 식품부는 내년부터 도입‧적용되는 농촌 협약 제도의 추진 대상 시‧군으로 홍성군, 임실군, 원주시, 영동군, 순창군, 보성군, 상주시, 김해시, 밀양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농촌 협약 도입계획을 발표한 이후 시‧군을 대상으로 2020년 농촌 협약 시범도입 시‧군 선정 공모(1차 ’ 19.12.20.~’ 20.1.17, 25개소 응모/2차 4.17.~6.10, 19개소 응모)를 진행,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총 9개의 시범도입 시‧군과 3개의 예비 도입 시‧군(이천시, 영월군, 괴산군)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시‧군은 농촌 협약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생활권 분석, 각 생활권의 현황 진단, 농촌 협약 투자전략 및 정책과제 설정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촌 협약은 시‧군 주도로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방향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시‧군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함으로써 365 생활권 조성 등 공통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협약을 도입‧적용하는 시‧군에서는 먼저, 지역주민들이 문화‧교육‧복지 등의 서비스를 향유하는 공간적 범위(생활권)를 구분하고, 가장 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취약한 생활권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설정하여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21~’ 25)‘을 수립하게 된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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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지방소멸 대응 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0일(금)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이하 지역혁신프로젝트)’에 선정된 31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중기부와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 (지역혁신 공모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 · 농식품부까지 확대하였고, 올해 ‘지역혁신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게 됐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기초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중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선발하고 기업지원 (중기부), 외국인력 공급 (법무부), 인프라 구축 (행안부·농식품부)등 부처별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날 ‘지방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은 작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30개 지역혁신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기념하기 위해 4개 부처와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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