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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농약 유기가공식품

친환경인증 유기원료 함량 ‘95% 이상에서 70%로’ 낮춰

친환경가공식품산업 활성화, 신수요 창출 기대

 

 

 올 하반기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 범위가 확대되는 가운데 친환경 가공식품산업 활성화 등을 통한 신수요 창출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 달라지는 농식품 정책 중 친환경 농축산관련 분야는 현재 95%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범위가 유기원료 함량이 70% 이상인 유기가공식품도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함량이 95%에 못 미치면 인증을 받아도 인증마크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무농약농산물을 원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해 제조·가공·유통하는 식품에 적용되는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인증이 도입된다. 아울러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친환경 문구를 표시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한 관계자는 “유기 가공식품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원료 조달 어려움과 재조원가 문제로 수입 유기원료 사용 비중(85%)이 높은 상황이다”며 “ 이번 제도 개선으로 향후 국내 친환경농산물 (유기 · 무농약)을 활용한 친환경 가공식품산업 활성화 등을 통한 신 수요창출이 기대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 그동안 비 인증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대한 별도 인증 및 표시기준 부재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왔지만 무농약 원료 가공인증 도입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인증으로 나뉘는 친환경축산물인증은 하반기부터 유기축산물인증으로 단일화한다. 무항생제축산물인증은 항생제 사용 저감이라는 제도 취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축산법으로 이관해 별도의 인증으로 운영한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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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지방소멸 대응 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0일(금)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이하 지역혁신프로젝트)’에 선정된 31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중기부와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 (지역혁신 공모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 · 농식품부까지 확대하였고, 올해 ‘지역혁신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게 됐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기초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중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선발하고 기업지원 (중기부), 외국인력 공급 (법무부), 인프라 구축 (행안부·농식품부)등 부처별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날 ‘지방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은 작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30개 지역혁신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기념하기 위해 4개 부처와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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