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훼손하는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설비의 확대 설치 시도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시민 사회 및 농민단체들의 비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4개 단체는 지난 3일 정부와 여당은 영농형 태양광발전 확대 추진 신중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 농업・농촌은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공급, 식량안보의 확보, 쾌적한 농촌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제공, 환경생태 보전 등 공익적 가치가 크며, 그 근간은 농지의 농지다운 보전과 이용에 있다” 며 “ 농지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농지전용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 만큼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비의 설치는 결코 추진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업 보호 육성 의무”등은 물론, 코로나 19에서 보이듯 국민의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수준의 농지는 반드시 유지·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 지난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과연 제정신인가 묻고 싶다”며 “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려는 농업 목적이며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식량을 생산하는 최소한의 지역에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자는 것은 정부의 녹색뉴딜 정책에 대한 물타기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 현재에도 농촌지역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농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없었거나 산비탈 마구잡이 벌목, 인근 농작물 피해, 농촌경관 훼손, 불필요한 예산 낭비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고 하면서 “ 태양광 설비 자체의 기술 수준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도 여전히 의구심이 많아 지속 가능한 설비로서의 신뢰도 높지 않아 실제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진 태양광발전 설비 사업자들의 잇속 챙겨주기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단국대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 농업・농촌은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공급, 식량안보의 확보, 쾌적한 농촌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제공, 환경생태 보전 등 공익적 가치가 크다” 며 “ 그 근간은 농지의 농지다운 보전과 이용에 있는 만큼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비의 설치는 결코 추진돼서는 안 된다”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3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이 주최한 ‘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방향과 과제’ 정책 토론회에서 김승종 국토연구원 박사도 “태양광시설 설치 목적으로 축사를 설치하고, 축사로 이용하고 있지도 않은 사례도 늘고 있다 ”며 “ 농촌 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농지이용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