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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  

경제적 취약계층 영양 지원, 농축산물 소비촉진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에 보충적 영양지원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신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전문가 심층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대상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바우처 제도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보충적 영양지원을 위해 신선 ·고품질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농가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농식품 산업기반을 확장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은 지자체별 농식품바우처 사업계획의 타당성, 적절성, 지역 푸드플랜·식생활교육과의 연계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역량을 우선 고려하여 평가했다.

도농복합형(市 단위) 시범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화성시, 경상북도 김천시 3개소이며, 농촌형(郡 단위) 시범지역은 전라북도 완주군 1개소를 선정했다.

신우식 농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은 “ 경제적 취약계층의 보충적 영양지원은 국민 영양망 확충과 의료비 절감 등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다 ”며 “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계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와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는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중 신청자에게 1인 가구 기준 월 4만 원의 농식품바우처를 3개월간 시범지원하며, 지원대상 가구수는 19천여 가구로 예산 규모는 28억 원(국비 100%) 수준이다. 농식품바우처 전용 전자카드가 지급되며, 시범지역의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과 농협몰(온라인)에서 국내산 신선 채소, 과일, 우유, 계란을 구매할 수 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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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지방소멸 대응 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0일(금)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이하 지역혁신프로젝트)’에 선정된 31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중기부와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 (지역혁신 공모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 · 농식품부까지 확대하였고, 올해 ‘지역혁신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게 됐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기초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중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선발하고 기업지원 (중기부), 외국인력 공급 (법무부), 인프라 구축 (행안부·농식품부)등 부처별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날 ‘지방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은 작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30개 지역혁신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기념하기 위해 4개 부처와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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