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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과 지방정부 상생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농어민과 지방정부의 상생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가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더불어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통령직속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 △ 지역뉴딜의 필요성과 지방정부의 역할 (이기현 한림대 교수, 국가균형발전발전위원회 위원) △ 농산어촌 365뉴딜 추진방안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이사장,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등의 발제가 있으며 성경률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좌장으로 토론을 갖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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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정화방류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보여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농가의 정화방류 시설 설치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화방류 신규 인허가를 거부하여 이로 인해 한돈농가와 지자체(완주시 등)간 법정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은 물론 생태계 보호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에 대한 인허가 문제로 인해 많은 농가들이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3월 5일 제2축산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이러한 현안을 위한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선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가 증명되었으며, 특히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BOD 및 TN등 수질 개선 효과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자조금 사업으로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명규 상지대 교수)에서 진행한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정화방류시설 전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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