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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생태농업

전남도,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 대책’ 추진

전담지도사명예감시원 배치, 농약검사 1만 건 실시

 전라남도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 수확기인 9월 30일까지 벼 등 재배단지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전라남도는 친환경 재배작물의 생육후기 및 수확시기에 농업인의 농약 살포와 인근 농지에서의 비산 등으로 인해 부적격 농산물이 시장에 출하되는 일이 없도록 대응키 위해 마련했다.

이 기간 동안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준수 등에 대한 농업인 교육과 함께 부정인증 신고센터 23개소가 운영된다. 또한 명예감시원 140명이 월 3회 이상 재배단지 주변 논밭두렁 제초제 사용 여부 등에 대한 현장 감시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와 함께 전남도내 벼 등 친환경농산물 재배단지 1천 945개소에 전담 지도사 500명을 배치해 현장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시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합동으로 현장 점검(120회)에 나선다.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도 2~3중으로 촘촘히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재배과정에서 인증기관이 시료를 채취해 320종의 약에 대한 잔류 검사를 실시하고, 출하 전 또는 급식학교로컬푸드매장 등에 유통 중인 농산물 중 샘플을 무작위로 선정해 1만 여건의 잔류농약 검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 14억 원은 자부담 없이 도시군비로 지원된다.

잔류농약 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과 민간전문분석기관,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등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된다.

잔류농약 검사 결과 부적격 친환경농산물로 판정되면 해당 단지나 농가는 친환경인증이 취소된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 등 시장 출하가 제한되며, 보조금 회수를 비롯 3년간 친환경직불금 등 보조사업비 지원 금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이정희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나하나 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전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농업인 스스로 인증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는 친환경 실천농가가 농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고 적발 시 즉시 처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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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지방소멸 대응 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0일(금)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이하 지역혁신프로젝트)’에 선정된 31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중기부와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 (지역혁신 공모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 · 농식품부까지 확대하였고, 올해 ‘지역혁신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게 됐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기초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중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선발하고 기업지원 (중기부), 외국인력 공급 (법무부), 인프라 구축 (행안부·농식품부)등 부처별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날 ‘지방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은 작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30개 지역혁신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기념하기 위해 4개 부처와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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