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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생태축산

퇴비화 시설 암모니아 규제 ‘1년 유예 + 협의체 구성’ 얻어냈다

하태식 축단협 회장, 정세균 국무총리에 현안건의

 

 축산 최대 현안문제 중 하나인 퇴비 등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에 대한 정부의 암모니아 규제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하태식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대한한돈협회장)이 10월 22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목요대화에 참석하여 축산현안에 대해 건의한 것을 국무총리실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하태식 회장은 건의문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의 개정·시행(’20.1.1)으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이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확대·포함됨에 따라, 가축공동자원화 시설과 퇴비화시설이 중단 위기에 놓였고 축산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가축분뇨 대란이 우려된다며 긴급 대책을 요청했다.

또한 환경부가 법 시행 전에 이해당사자인 축산단체와 전혀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협의 후 시행’을 요청했다.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퇴비화 시설 등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은 암모니아 30ppm 이하로 배출해야 하지만 국내 시설 여건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1월 3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로 회신을 통해, “현장 준비상황이 미흡한 점 등을 감안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유기질 비료 배출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규제를 1년 유예조치”토록 하고 이를 위해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1월 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축산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위하여 “유예기간 동안 환경부, 농식품부, 축산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리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이에 하태식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국무총리실의 빠른 조치를 환영하며, 조속한 부처와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가축분 퇴비에 대한 암모니아 규제 제외 또는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농협, 비료단체 등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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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정화방류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보여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농가의 정화방류 시설 설치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화방류 신규 인허가를 거부하여 이로 인해 한돈농가와 지자체(완주시 등)간 법정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은 물론 생태계 보호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에 대한 인허가 문제로 인해 많은 농가들이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3월 5일 제2축산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이러한 현안을 위한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선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가 증명되었으며, 특히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BOD 및 TN등 수질 개선 효과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자조금 사업으로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명규 상지대 교수)에서 진행한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정화방류시설 전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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