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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한국 양봉 발전 방안 모색’ 국제 학술토론회 열어

- 24, 25일 비대면 개최… 미국, 유럽 등 7개 나라 정책 등 소개 -

 농촌진흥청은 한국양봉학회, 안동대학교와 공동으로 24, 25일 양일간 ‘한국 양봉 발전 방안 모색 국제 심포지엄’을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법과 산업, 한국 양봉 발전 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토론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뉴질랜드 등 7개 나라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 나라의 양봉 관련 법안과 정책, 산업, 연구 현황 등을 소개했.

첫날인 24일에는 △ 중국 양봉 관련 규정 및 산업 현황 (중국) △ 일본 양봉관련 법규와 산업지원(일본) △국가 밀원가치 향상 연구개발 방향(한국) △양봉 산업법 시행에 따른 산업육성 방향(한국) 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25일에는 △뉴질랜드 양봉산업 및 해외수출 전략(뉴질랜드) △미국 양봉 관련 법규와 산업 지원(미국) △유럽 양봉관련 규정과 이탈리아 양봉산업(이탈리아) △봉군 붕괴현상 모니터링 및 유럽 양봉연구현황(오스트리아) △국내 발생 꿀벌 질병 발생 및 방제 연구(한국)를 주제로 발표했다.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 홍수명 부장은 “기후변화와 벌꿀 수입 개방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양봉농가와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양봉 선진국과의 정보 교류, 협력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겠다.”며. “양봉산업 역사가 깊은 미국, 유럽 등과 비교해 우리나라 양봉 관련 규정과 정책은 아직 시작단계라 개선할 점이 많고, 양봉농가 소득 향상과 산업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봉산업법’은 농업 생태계 유지‧보전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을 보호‧관리해 양봉산업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나아가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돼 지난해 8월 18일 시행됐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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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정화방류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보여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농가의 정화방류 시설 설치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화방류 신규 인허가를 거부하여 이로 인해 한돈농가와 지자체(완주시 등)간 법정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은 물론 생태계 보호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에 대한 인허가 문제로 인해 많은 농가들이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3월 5일 제2축산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이러한 현안을 위한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선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가 증명되었으며, 특히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BOD 및 TN등 수질 개선 효과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자조금 사업으로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명규 상지대 교수)에서 진행한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정화방류시설 전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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