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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한국 양봉 발전 방안 모색’ 국제 학술토론회 열어

- 24, 25일 비대면 개최… 미국, 유럽 등 7개 나라 정책 등 소개 -

 농촌진흥청은 한국양봉학회, 안동대학교와 공동으로 24, 25일 양일간 ‘한국 양봉 발전 방안 모색 국제 심포지엄’을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법과 산업, 한국 양봉 발전 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토론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뉴질랜드 등 7개 나라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 나라의 양봉 관련 법안과 정책, 산업, 연구 현황 등을 소개했.

첫날인 24일에는 △ 중국 양봉 관련 규정 및 산업 현황 (중국) △ 일본 양봉관련 법규와 산업지원(일본) △국가 밀원가치 향상 연구개발 방향(한국) △양봉 산업법 시행에 따른 산업육성 방향(한국) 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25일에는 △뉴질랜드 양봉산업 및 해외수출 전략(뉴질랜드) △미국 양봉 관련 법규와 산업 지원(미국) △유럽 양봉관련 규정과 이탈리아 양봉산업(이탈리아) △봉군 붕괴현상 모니터링 및 유럽 양봉연구현황(오스트리아) △국내 발생 꿀벌 질병 발생 및 방제 연구(한국)를 주제로 발표했다.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 홍수명 부장은 “기후변화와 벌꿀 수입 개방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양봉농가와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양봉 선진국과의 정보 교류, 협력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겠다.”며. “양봉산업 역사가 깊은 미국, 유럽 등과 비교해 우리나라 양봉 관련 규정과 정책은 아직 시작단계라 개선할 점이 많고, 양봉농가 소득 향상과 산업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봉산업법’은 농업 생태계 유지‧보전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을 보호‧관리해 양봉산업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나아가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돼 지난해 8월 18일 시행됐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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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이달의 임산물…긴 겨울밤엔 밤이 딱! 구수한 겨울 진미 ‘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12월 이달의 임산물로 고소한 맛이 일품인 겨울철 대표간식 ‘밤’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비타민C가 풍부한 밤은 피부미용과 피로해소, 감기예방에 효능이 높으며, 밤의 속껍질을 이르는 순우리말인 ‘보늬’에는 항염증 효과가 뛰어난 ‘탄닌’ 성분이 풍부해 묽은 변이나 설사로 고생할 때 속껍질을 끓여 마시면 천연 지사제 역할을 한다. 구수하고 은은한 단맛이 매력적인 밤은 그대로 쪄서 바로 먹어도 맛있지만 최근 ‘밤 양갱’과 ‘밤 티라미수’의 인기로 밤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들이 각광 받고 있다. 밤은 떡, 빵의 풍미를 더하는 재료로 자주 쓰이며 영양 가득한 잡곡밥에 빠질 수 없는 단골 재료이기도 하다. 특히 달콤한 시럽에 졸인 ‘보늬밤’은 아이스크림 또는 요거트에 넣어 먹거나 우유와 함께 갈아 밤 라떼, 스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탐스러운 밤 한 알에는 임업인들이 성심을 다해 키우고 땀 흘려 수확한 정성이 담겨있다”라며 “긴 겨울밤 가족들과 둘러앉아 고소하고 영양 가득한 군밤으로 따뜻한 정을 나눠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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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겨울철 기상악화 대비 농가 지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잦은 강설 등에 따른 일조 시간 감소와 기온 하강에 대비하기 위해 12월 17일(화) 오전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 주재로 「원예농산물 생육관리협의체」를 개최하여 원예농산물의 생육 상황을 살피고 대설·한파 피해 예방 사전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원예농산물 생육관리협의체에서는 시설 내 온도 관리, 아침 시간 난방을 통한 시설 결로 현상 해소, 병충해 예방을 위한 방제 강화 등 적극적인 시설 환경 관리를 강조했다. 겨울철 오이 주 출하지인 상주지역의 농협 관계자는 “일조 시간 감소 대응 방안으로 시설 북쪽 벽면에 반사필름을 설치한 농가에서 작물 전체적으로 광이 균일하게 공급되는 효과를 봤다. ” 며 “ 광량에 따라 반사필름을 적절히 활용하면 일조량이 부족한 겨울철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난 11월과 같은 대설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겨울철 시설하우스 관리 강화도 챙겼다. 눈이 예보되면 시설 외피에 차광막을 걷어 눈이 쌓이지 않도록 하고,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시설 내 난방을 통해 눈 녹임을 촉진하는 등의 대설 피해 예방 요령을 농업인 대상으로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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