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사람과 환경중심 농정의 핵심정책인 ‘공익직접지불제’가 조기 정착하기 위해서는 준수사항인 이행점검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이 공감하고, 농업인들이 이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익직불제가 도입했지만 농업현장에선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많은 농업인들이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 공익직불금 내용을 재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 · 농촌 공익기능을 더 증진하기 위한 농업인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상황에서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향후 공익직불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 후 새롭게 추가된 준수사항은 기존 농지의 형상 및 가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 기준 준수,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외에 마을 공동체 공동 활동,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영농기록 작성 · 보관, 농업 ·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경영체 등록 · 변경신고 등 14개 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 공익직불금 준수사항을 지키면 물과 땅의 건강 회복과 농업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농촌공동체 활성화, 안전 안심 먹거리 공급, 경영체 역량 강화 등 농업 농촌의 환경개선으로 많은 변화가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가 시행 2년차를 맞아 사람과 환경중심 농정의 핵심정책인 ‘공익직접지불제’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강화 등 모든 역량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하여 농업인 등에 대해 공익직불금 신청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 신청(4월~5월)을 앞두고,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하여「공익직불금 올바로 신청하기」홍보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농관원은 전국의 도 (9개 지원) 및 시․군 (121개 사무소)에서 총 725명의 조사원을 채용, 3월부터 10월까지 농가의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및 농가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 업무를 지원한다. 금번 조사원 채용과정에서 농촌의 저소득층 및 장애인, 다자녀 보육가구, 현지 거주자 등을 우선 채용함으로써, 농촌지역 취약계층 및 여성, 미취업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사원들은 3월부터 전국의 농관원 9개도 지원 및 121개 시․군 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농가 대상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올바르게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이에 대해 “ 시행 2년차를 맞아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농가의 공익직불금 신청부터 이행점검까지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하면서, “ 농가에서 공익직불금 신청 및 준수사항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역 농관원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은 “ 준수의무사항은 공익형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들이 지켜야 할 실천 활동이다”고 하면서 “ 공익직불제가 정착되면 향후 농촌지역의 환경자산 증대로 이어지고, 이는 지역 주민들의 농업환경자원에 대한 보전 의식 확대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 이를 통해 농촌지역을 관광하고자 하는 외부 방문객이 증가하고, 이는 농촌지역 경제 활동 증가와 농가소득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등 선순환 구조로 농업환경자원에 대한 보전의식이 강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