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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해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추진. 법적 근거 마련해

○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에 관한 조례 제정안’ 3월 4일 입법 예고
- 농민뿐 아니라 해당 지역 내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일정 기간 기본소득 지급
○ 3월 24일까지 도민 의견 청취 후 4월 도의회와 협의 예정

경기도가 전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올해 도내 농촌지역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경기도는 지난 4일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4일까지 의견청취를 한다고 5일 밝혔다.

 

농촌기본소득은 농촌주민들의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해 소득자산이나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현금(지역화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회실험이다. 농촌 지역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업에 따라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때문에 기본소득을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단계 성격의 실증실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위해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해 이번 조례를 입법 예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올해 안으로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실시할 예정으로 예산 27억 원을 확보했으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도 진행 중에 있다.

 

조례안에는 농촌기본소득을 도내 면(面)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사회실험 목표, 예산, 실험지역 선정 방법 등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급금액 확정 방법, 정책효과 평가 방법, 사회실험 지원시스템 구축, 지원취소 및 부당지급 환수 근거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 외국인 영주권자, 외국인 노동자도 농촌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신청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험 시 성과 측정을 위해 농촌기본소득은 지급하지 않고 평가지표에 따라 조사만 하는 비교주민 선정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도는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 청취한 후 이를 반영해 4월 도의회 회기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 입법예고문은 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조례 제정과 더불어 단계에 맞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병행 추진해 올해 하반기까지는 실험지역이 선정되고 실제 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실시를 위해 실험지역 실 거주 확인, 기본소득 지급과 사용처 처리 등을 위한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전산 시스템도 개발 중에 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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