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21~’25년) 확정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져 친환경농업 진영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변경하는 수정 계획안을 마련, 의견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수정안은 친환경농업 진영에서 당초 안 보다 친환경 농업 육성 발전을 더 후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 은 5년마다 친환경 농업 육성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 (제7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6월부터 제5차 계획 (‘21~ ’25년)수립을 위한 세부 검토 및 논의에 들어가 주요 정책과제를 토대로 5개년 계획 총괄보고서를 '21년 2월말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 과정에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수행 (‘20년 6~11월, KREA) 과 정책 비전 목표 · 설정, 제도개선 등을 포괄하는 제5차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급 기획단 구성,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전국 친환경농업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친환경 농업 진영에서도 지난해 9월 2차에 걸쳐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대책 회의를 갖고, 중점과제 등을 정부 당국에 건의했다. 이들은 친환경 농업 정책의 방향과 핵심 과제가 향후 ’친환경 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 반영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제도 및 예산, 그리고 향후 생태 환경 농정시대로의 대 전환을 위한 중요성을 담고 있어 적극적인 입장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 졌다.
하지만 4월 중순 현재 정부의 ‘ 제5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대책 ’은 당초 계획과 달리 확정이 늦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2월초 밝힌 계획안보다 친환경농업육성 발전을 위해 더 후퇴한 내용을 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친환경농업 진영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2월초 친환경농업정책협의회에서 밝힌 내용에서 '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년 계획 (‘21~’25)의 비전 ' 은 대내외 여건 변화와 미래세대, 지속가능한 농업, 공익적 가치 등 농정 키워드를 반영하여 “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친화적 농업 활성화를 통한 넷-제로 산업토대 구축 ” 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친환경농업 진영의 의견 수렴을 위해 내 놓은 5개년 계획 (안)의 비전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 지속가능한 농업 확산’ 으로 수정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비전과 목표를 친환경 저탄소 생태 농업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 사회, 환경 등을 중시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하기 위한 것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 확산 ' 은 한국 농업의 나아갈 방향과 목표이지만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비전과 목표수립에 ' 친환경 생태환경농업' 이란 말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그만큼 2050년 넷제로에 대비한 친환경농업의 비전의 부재로 정책의지가 약하게 비칠 수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5개년 계획의 비전은 앞으로 ' 생태 환경농정시대로의 대전환 ' 을 위해 친환경 생태 농업의 중요성과 역할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다 " 며 " 비전이 잘못 설정되다보면 주요 추진과제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내용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래세대 친환경농산물 공급확대, 친환경농산물 통함 마케팅조직 설립 지원 등 친환경농업 진영에서 건의한 내용들이 없다는 것이 이를 반증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 신건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국장은 “ 지난 2월 중순 5개년 계획안에 대한 환농연의 의견을 정부 당국에 제출해 아무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정된 안을 다시 수립, 또다시 검토의견을 요청했다 ” 며 “ 아무리 친환경농업 담당과장이 바뀌었더라도 친환경농업 진영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어렵게 만든 계획안을 묵살하고, 오히려 후퇴된 안을 내놓고 의견 수렴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5개년 계획안' 에 대한 의견수림과 정책협의회를 거친 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친환경농업 진영에서는 아래와 같이 지난 2월, 4월 발표한 제5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안을 비교 자료를 제시했다
2월 |
4월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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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
환경친화적 농업 활성화를 통한 넷-제로 산업 토대 구축 |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 확산 |
2050년 넷제로에 대비한 친환경농업의 비전이 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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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인증면적비율확대 |
(‘19) 5.2% → (’25) 9.5% |
(‘20) 5.2% → (’25) 10% |
농특위 (2030년 까지 친환경농업비중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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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
(‘19) 10.2/268 → (’25) 9.5/233[농약/비료] |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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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 |
- 환경친화적인 농업으로 확장 - 친환경농업 시스템의 효율화 추진 - 공익적 활동에 대한 보상 및 책임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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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진 과제 |
1. 지역단위 친환경 활동 강화 - 지역단위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 생산기반 집적화 - 환경보전프로그램 체계 정립 2. 친환경 유통·소비 효율화 - 통합 마케팅조직 육성 - 소비기반 확대 및 유통·판매망 다양화 - 친환경 가공산업 육성 - 임산물 생산·유통지원 3 저탄소·정밀농업 확산 - 맞춤형농업 확대 - 경축순환농업 확산 - 산림 환경보전기능 강화 4 추진기반 - 친환경 연구개발 확대 - 친환경 제도개선 - 친환경농산업 정보제공 - 미래인재 양성 - 소비자 인식 제고 * 4대 핵심과제 15개 세부과제 |
1.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반 강화 - 친환경 집적 지구 육성 - 축산물의 유기인증 확대 2. 단계적으로 친환경 농식품 판로 확대 - 지역단위 푸드플랜과 연계 - 농협의 역할 강화 - 민간 소비기반확대 3. 친환경 가공․외식산업 육성 - 친환경농산물 활용 가공식품 확대 - 유기가공식품의 수출 지원 - 외식시장의 친환경농산물 활용 확대 - 비식용유기가공품 원료의 국산화 4. 친환경 농식품 소비층 확대 - 소비자의 환경 가치 인식 제고 - 학생 대상 친환경 교육 확대 - 가족 단위 친환경 체험 기회 확대 5.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① 지역단위 친환경 활동 강화 - 지자체 실천계획 수립 유도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활성화 ② 탄소 감축 농업 기반 구축 - 비료 및 농약 적정사용체계 구축 - 고품질 퇴액비 생산·유통 활성화 - 지역단위 경축순환농업 확산 5대 핵심과제 17개 세부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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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위 친환경 활동강화 |
① 지역단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목표 : 지역단위 친환경모델 마련 → 농촌 환경개선 기반 구축 지역단위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 추진 실천계획에 친환경농업 관련사업(패키지 지원), 활동 연계 지역단위 환경보전활동 연구·개발 활성화 ② 생산기반 집적화 * 목표 : 친환경농업집적지구를 ‘21년 0개→’25년 72개로 확대 -친환경농업집적지구 지정 법제화 : 타법 규제 특례 -친환경농업집적지구 단계별 맞춤형 지원 · 친환경 농업 환경 조성(예비지구) →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 마련(기초지구)→ 지구에 기반한 소비·홍보 확산 프로그램 지원(선도지구) ③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체계 정립 * 목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체계적으로 정립, 농업·농촌 탄소중립 기반 마련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추진체계 정립 ·보전활동 발굴/적용방안 검토/ 주민참여 활성화/추진체계 확립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선택형 공익직불제 전환 검토 |
①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반 강화 * 목표 : 집적지구 육성 ((’25) 친환경 재배면적의 20%), 유기 축산물 인증 농가 수 : (‘21) 104호 → (’25)160호 농산물 : ⓐ품목별 인증면적 연접 및 친환경 적합 환경평가 기준 등을 두어 집적지구 지정·육성, ⓑ다품목의 다양한 생산자조직으로 구성((다품목 공동경영체계) ⓒ 단계별 지구 지정 및 맞춤형 지원으로 b집적지구의 규모화 유도 : (예비지구) 쌀 10㏊/엽·근·과채류 1㏊ → (기초지구)쌀 20㏊/엽·근·과채류 2㏊ → (선도지구) 쌀 30㏊/엽·근·과채류 3㏊ (예비지구) : , 지구 내 인증기준 완화·관행농가 대상 유기농업자재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지원 (기초지구) 친환경농업 집적화 규모 확대, 저탄소 농법 확산: 친환경농업의 탄소감축량 산정 및 경제성 평가 실시 → 친환경농가에 대한 직불금 상향 적용 활용 (선도지구) 지구 중심의 생산·유통·소비 체계 구축 ⓓ 집적지구는 철저한 환경관리를 통해 외부 오염원의 유입 차단 : 농업환경개선프로그램 적용 의무화, 완충지대 친환경직불 보전, 알림판 설치 ⓔ 집적지구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에 젊은 인력 유입 촉진 : 농지 임대차를 허용, 귀농교육 ⓕ 집적지구 중심의 인증체계 구축 등 법제화 검토 - 축산물 ⓐ 일반 축산농가에게 인증 컨설팅등을 제공하여 유기 인증 전환 유도 ⓑ 인증품목 추가(녹용 등),친환경축산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기간 확대 |
-집적지구중심 육성에 대한 계획 미비. * 지구내 인증 기준 완화 가능? 2월 , 4월 육성단계별로 내용 다른 이유 ? 기존 지구조성과 연계돤 집적 지구 계획 미비 일반 → 무항생제 → 유기 축산 전환 육성 전략 필요 * 유기축산 농가 100 농가 정도인데 160호 가능할까 ? * 경축순환관점에서 육성필요 * 수입유기축산 관리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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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소비 효율화 |
① 통합 마케팅조직 육성 * 목표 : 친환경농산물 통합 생산·마케팅 조직 육성 : 매출액 5% 증대 지역(시·군)단위 친환경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시도단위 광역 산지조직 운영 활성화 : 전국 단위 통합 친환경농산물 생산・마케팅 조직 육성 농협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 : 생산유통계열화 강화 ② 소비기반 확대 및 유통·판매망 다양화 * 목표 : 연평균 15%의 소비확대 · 공공수요 - 연평균(5%)확대 : 임산부 (본사업 추진 50만명), 학교급식 : 30%(19년대비), 군대급식 : 전체소비량의 30% ·민간수요(연평균 10% 확대): 비대면거래( 13.1% 확대), 대형유통업체(15% 증가) 지역직거래 확대(15% 확대), 가공식품 : 15%증가) 생애 전 주기 먹거리 보장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공적 소비기반 확대 : 임산부 단계적 확대, 군대급식 친환경인증쌀 점진 확대, 대학생차액지원 시범사업,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 사용 친환경농산물· 가공품 공급확대 및 표준규격화 다양한 소비 채널 확충으로 친환경농산물 민간 소비기반 확대 : 대형유통업체 , 생협 유통판매망 지원(거점 물류배송센터 및 소규모 포장시설지원), 지역내 친환경 농산물 수요·판매처 확대 추진( 로컬푸드 직매장 연계) : 푸드플랜 실행시 친환경농산물 거래확대지자체지원, 작은 친환경농산물 쉼터 설치지원 온라인 판매기반 구축 : 친환경농산물 구매연계 온라인 플랫폼 신설 운영, 온라인 쇼핑몰 상폼개발·등록지원 친환경농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등 자조금 역할 강화 ③ 친환경 가공산업 육성 * 목표 : 가공업체수 25년 까지 1,000개 육성, 가공업체 규모화(10억이상 ) 25년까지 20% 친환경 가공산업의 안정적 원료공급체계 마련 : 친환경 전용 공유 가공 플랫폼 추진, 친환경농산물계약재배사업 친환경농산물 가공산업 생산-유통-소비 지원: 시설·장비 지원 및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우대지원, 박람회, 컨설팅 지원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 신사업분야 발굴 육성 : 3,4차 친환경가공식품 개발지원 , 원료구입비지원(20%),친환경-케어산업 활성화 비식용유기가공품 산업 육성 친환경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유기농 음식점 인증제 등, 비식용 유기가공품의 표시·관리기준 마 추진(섬유,의류, 생활용품) ④ 임산물 생산·유통 지원 * 목표 : 청정임산물 브랜드 : 40개( 25년 까지) 산양삼 활성화, 산지유통센터(가공센터) : 연간 9개소 청정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화 산양삼특화산업진흥센터 조성 및 운영 임산물 가공·유통시설 지원 |
①단계적으로 친환경 농식품 판로 확대 * 목표 : 우선, 학교급식과 로컬매장을 중심으로 안정적 판로를 구축하고, 점차 온라인 등 신유통채널을 통한 민간 소비시장으로의 진출 확대 집적지구와 지역단위 푸드플랜을 연계, 로컬중심 판로 우선 :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시 집적지구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토록 지자체 가이드라인 제시, 집적지구와의 연계 여부를 사업자 선정 반영 ⓑ지자체 : 집적지구 신청시, 로컬푸드 농가가 포함, 로컬푸드 직매장 로컬 친환경농산물 우선 공급 등 판매 확대 전략 마련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한 공공급식 확대 : ⓐ친환경농산물 이해 교육추진(영양사 등) ⓑ’녹색제품‘(환경부)으로 인정해주는 방안 협의, ⓒ지역단위 푸드플랜과 연계, 군부대 급식 확대 추진(농협역할 강화) 친환경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농협의 역할 강화 : 집적단지와 연계 농협 매장(로컬푸드 매장 포함) 판매 등에 협조 민간 소비기반 확대를 위한 유통·판매망 다양화 ⓐ대형유통업체를 통한 친환경농산물 판매 확대 ( 원료 구입비 융자 지원), ⓑ친환경농산물의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 ⓒ친환경농산물 유통체계의 문제점 분석(광역 산지 조직 포함)하여 주체별 역할 정립 등 유통 발전방안 마련 - 친환경농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등 자조금의 역할 강화 : 홍보성사업 중심에서 탈피.. ③친환경 가공식품·외식산업 육성 * 목표 : 친환경 가공·외식산업 육성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수요처 확대 - 집적지구와 연계하여 가공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가공식품업체와 친환경 집적지구간 계약재배 확대 지원 (가공시설지원) ⓑ가공식품업체에게 원료 구입비 지원액 상향(30억원 →50) ⓒ세대별 맞춤형 친환경 가공식품 개발 등 R&D 지원 확대 : (유아) 유아식, 과자류 / (젊은층) 즉석조리 식품 / (노년층) 건강기능성 식품, 친환경 재생종이 활용 포장재, 친환경 완충제 등 포장재 분야 R&D 추진 해외 유기식품 시장을 겨냥, 국내 유기가공식품업체의 수출 지원(해외 유기식품 인증 취득 비용 등 지원) 외식시장에서의 친환경 농산물 수요 확대 ⓐ음식점 메뉴판 원산지 표시에 ‘친환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추진. ⓑ샐러드 전문점 등 기업과 친환경 자조금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산물 판촉 추진, 펫사료·간식 등 비식용유기가공품 원료의 국산화 추진 : 원료구입비, 집적단지 중심의 계약재배 확대 등 ④ 친환경 농식품 소비층 확대 * 목표 : 친환경 농식품의 환경적 가치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 추진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산물의 환경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공동체지원농업*(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CSA)을 통해 소비자 교육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현장 체 험 기회 제공 (친환경자조금) ⓑ탄소 발자국으로 계산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Cool Food Project’ 모바일 앱 개발(친환경자조금) ⓒ식생활교육과 연계, 친환경농산물로 만든 비건 요리법,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환경 밥상 식단 개발·보급 ⓓ 친환경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소비자 홍보에 활용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농업교육 확대 ⓐ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 초·중학교에서의 친환경 교육 확대 ⓑ 교육부의 탄소중립 시범학교와 연계, 친환경농업 체험교육 지원(친환경자조금) 가족 단위로 친환경 농업 교육·체험·소비 등이 가능하도록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 단지’ 조성 확대 : 24년 6개소 (생산자 참여 의무화) |
- 친환경 농식품 판로 확대 에 대한 전략과 내용 미비(4월) : 학교급식로컬 → 온라인 시장 · 2월은 목표에 맞게 다양한 판매경로 육성 제시(공공소비→ 민간소비: 연 15% 소비확대. 생애 전 주기별로 제시)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계획 미비 : 평가 후 육성방안 마련 (4월) ․ 수급조절 용도 자조금을 사용 주체 : 통합마케팅 조직 -학교급식에 친환경과 로컬 우선 순위 문제 해결 필요 (4월) - 우선구매 범위확대 추진 (개정된 친환경농어업법 55조) 농협역할 미흡 : 기존 대책 민간 소비기반(대형유통업체 외의 판매망(생협등) 대책 부재 자조금 수급조절 중심으로 역할강화 한다고 하면서 다양한 홍보 활용 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모바일 앱 등) ? 가공에 대한 육성계회(2월 구체적, 현실적-3,4차 가공산업 원료 공급체계마련, 공유 가공플랫폼, 3.4차 친환경가공식품 개발지원, 친환경 케어산업 활성화 4월 계약재배 확대대책이 가공시설 지원인가 ? 원료구입비 지원 상향 (융자) : 담보 문제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대한 육성, 수입유기가공식품 대비 부재, 수출 지원대책이 해외 유기식품인증 취득비용 ? -원산지 표시에 ‘친환경’을 사용한다고 해서 음식점 이 친환경소비 확대할까 ? - 2월계회 구체적임(인증제 도입) 자조금과 친환경농산물 판촉활동이후 무엇을 ? CSA 실효성 ? ․ 생협등 이 추진해온 생산지교류, 체험 등이 CSA 보다 환경가치 인식 제공 효과적
학생대상 친환경농업교육 확대 : 2월 게획( 구체성, 현실적 유기농복합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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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정밀농업 확산 |
① 맞춤형농업 확대 * 목표 : 농약 / 비료 사용량감축 : (’25) 9.5/233 맞춤형 시비체계 구축으로 비료 사용 감축 유도: 흙토람 시비처방 대상작물 확대: 20종 비료 적정사용 지원 : 비료 구매이력 정보 구축 농약 적정사용 체계 마련을 통해 환경부하 절감 유도 공익직불제 준수의무 중 환경보전 의무 실천 유도 ②경축순환농업 확산 * 목표 : 경축순환 시범지구 조성적('21년 3개소 → '25 20개소) 친환경농업 기반마련을 위한 경축순환농업 활성 농장 및 가축분뇨위탁처리시설 관리 등으로 고품질 퇴액비 생산 유도 공동자원화시설 확충 등 퇴액비 유통 활성화 추진 : 매년 1-3개소 : ('20) 84개소 → ('25) 990 교육·홍보 확대 등을 통해 경종농가의 퇴액비 수요확대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21~’25) 수립 ③산림 환경보전기능 강화 *목표 : 산림의 수원함양 증가량(45,500천ton(‘25), 산림바이오에너지 이용확대: 목재펠릿보일러 보급(700대) ’25년까지 연간 3~5천ha의 숲가꾸기 추진 : 약도의 솎아베기 추진, 다층혼효림 유도 댐유역 숲가꾸기 지속 추진 체계적 숲 관리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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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보전 기능강화 : 탄소절감 중요 (4월 계획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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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기반 마련 |
① 친환경 연구개발 확대 * 목표 : 현장적용이 가능한 친환경 재배기술보급(60건(‘25), 현장수요를 반영한 연구과제 발굴시스템 구축 : 유기농기술위 확대운영, 친환경산업 R&D 네트워크 구성·운영 생산비 절감 친환경농업 재배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가공산업, 비식용분야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친환경농업기술 현장보급 활성화 : 재배메뉴얼, 온라인자료 등 개발하여 보급 ② 친환경제도개선 ⓐ 친환경직접지불제도 보완 *목표 :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를 현실화( 유기농 최대200만원 /ha, 유기축산 지속 15백만원/호) 및 지급상한 면적 확대( 개인10ha, 법인 30ha)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직불금제도 보완 친환경농업직불금 이행점검 관리체계 개선 유기축산 지속직불금 지급 법령개정 및 예산 추진 ⓑ 인증관리체계 개편 * 목표 : 단체인증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 중심으로 개선(‘22년 30개 법정단체 → ’25년 100), 자율관리 강화 방식의 인증 관리 체계 마련( 농약중심, 생산결과 중심 관리체계 개선) 친환경농업 단체인증의 자율적인 관리 강화 유도 : 자체 점검단 및 심의위원회 등 구성 운영 자체인증시스템 활성화로 생산과정 관리 강화 : 자주인증 인정 검토. 국제 인증체계에 부합하도록 유기인증을 단계적·점진적 확대 : 무농약 졸업제 운영 검토 ⓒ 유기농업자재 관리 강화 * 목표 : 유기농업 자재 공시제도 개편 추진(효능효과품) 공시제도 개편 : 공시분류체계 단순화, 농약·비료로 등록된 자재에 한해 공시 또는 효능·효과 제출자료 의무화, 유기농업자재 안정성 및 효능·효과 관리 강화 : 허용물질 종류별 사용가능 조건 등 재검토, 전문가심의회 운영(반기별) 국산 유기농업자재 개발 및 산업화 ③ 친환경농산업 정보제공 * 목표 : 친환경농산업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기반 마련 : 친환경농산물 관리플랫폼 내 입력농가 비율: 50%(‘25), 수출유망국 조사 국가 (1-3개) 친환경농업 빅데이터 수집·활용 시스템 개선 : 정보조사 통합 추진, 생산·유통정보 관리 플랫폼 구축 수출 유망국 정보 제공을 통해 친환경 가공제품 수출 활성화 ④ 미래인재 양성 * 목표 : 친환경농업 핵심인력을 지속 육성(’25 74.1천호 ) 초심자를 위한 품목·지역 맞춤형 재배기술 교육 강화 : 친환경농업연구센터 표준화 기술교육, 농업마이스터 대학 심화형기술교육, 농진청 1박사1농부, 지역 내 친환경농가와 단체 간 멘토-멘티 프로그램 추진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체계적인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친환경농업 분야의 신규 진입 활성화지원 : 청년농업인·귀농인의 농지 임대시 친환경농업 우대 방안 마련, 생산ㆍ유통 기반 구축 등 지원 검토, 은퇴농업인의 농지가 유기전환 인센티브 지원 및 친환경농업 수행 시 토지임차 융자 지원 학생, 일반인 등 유기농 교육 활성화로 친환경농업 저변 확대 : 유기농해설사 운영, 유기농업 관련 사이버 과정 개설 ⑤ 소비자 인식 제고 * 목표 : 친환경농업 가치 확대를 위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25 : 94.0%) 미래세대에 대한 친환경농업 가치소비 체험·교육 기반 확대 : 초등 4~6 교육과정에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개발 보급 ( 도심 속 학교만들기 등), 친환경농업 가치 확산을 위한 ‘우수학교 경진대회’ 개최, ‘유기농 힐링 캠프’ 어른 세대(영양사, 학교급식관계자, 학부모등) 에 대한 친환경농업 가치소비 체험·교육 기반 확대 : 생산·유통 현장 체험· 교육 지원 ,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 단지’ 조성 확대 전 세대에 친환경 중심 가치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친환경농업의 농업환경 개선, 생태보전 가치 계량화 소비자 홍보시 활용, 그린카드 제도 연계 확산 ,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확산을 위한 대국민 정책홍보 추진 및 친환경농업 관련 행사의 통합 운영 |
⑤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① 지역단위 친환경 활동 강화 * 목표 : ⓐ지자체의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 : (‘20) 67개 → (’25) 100개 , ⓑ환경보전프로그램 참여 확대(면적/전체 주민대비 참여인원 비중) : (‘21) 900㏊/26% → (’25) 1,500㏊/40% < 지자체 실천계획 > - 계획과 사업의 연계 지원 등을 통해 지자체의 실천계획 수립을 유도 : ⓐ실천계획을 수립한 시·군에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 우선 지원(기반구축, 유기농복합서비스지원단지), ⓑ우수지역 포상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 - 매년 사업 추진 마을 대상 성과평가 실시로 성과가 높은 활동 발굴 : ⓐ매뉴얼 제작·보급, ⓑ지자체는 주민, 농업환경 전문가 등의 참여하에 평가 실시, ⓒ농식품부는 우수마을에 대해 인센티브지원 (추가 지원(3년)) 공익 직불제 개편 방향에 맞춰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개편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①농가 기본의무, ②친환경농가에 부과 가능한 의무, ③농업경관·유산과 관련된 활동으로 구분정비 ⓑ 탄소 감축 및 생물다양성에 효과가 높은 강화된 환경보전 이행활동을 발굴·계층화하여 새로운 직불 프로그램 구상 : 전문지원기구 지정·운영 ② 탄소 감축 농업 기반 구축 * 목표 화학비료/농약 사용 감축(kg/ha) : (‘19) 268 / 10.2 → (‘25) 233 / 9.5 경축순환 시범지구 조성 : (‘21) 3개소 → (’25) 15 - 비료 및 농약 적정사용 체계 구축(농진청, 농협 협조) < 비료 > : ⓐ비료사용으로 인한 토양환경 변화 분석, 토양 검정 확대 : 가축분 퇴비의 성분(N·P·K) 표시제 도입, 시비기준 재정비, 시비처방 의무화 등 과학적인 시비, 비료 판매이력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적정 구매 여부 확인 < 농약 > : 농약 판매 정보를 ‘농약 안전정보 시스템’에 기록, 농업경영체 정보와 연계(하여 경영체별 농약 사용량 관리 - 고품질의 퇴·액비 생산, 유통 활성화 추진 농가에 대한 부숙관리 교육 강화, 휴대용 퇴비 부숙도 측정장비 개발, 분뇨관리에 대한 축산업 허가자 의무 준수 교육 - 집적지구와 연계, 경축순환(양분관리) 시범지구를 운영('21∼, 매년 3개소, 환경부 협업)하여 지역단위 경축순환농업 확산 : 농가·마을단위 경축순환형 유기농 시범모델 개발 및 현장적용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효능·효과 표시 의무화 추진 |
4월계획에는 친환경연구 유기농기술 개발에 대한 대책 미비 (유기농자재등) - 2월은 구체적 - 친환경제도개선 대책 부재(4월): 친환경직접지불제도 보완 및 개선 , 인증관리체계 개편
- 탄소감축농업 기반 구축 : 비료농약 적정 사용체계 구축인가 ? (EU 는 25% 유기농지확대 ) - 친환경농업 통계 정비 (4월계획부재) ․빅데이터 수집·활용 시스템 개선 (재난지원금(학교급식농가 등) 관련 통계 -친환경농업 핵심인력을 지속 육성에 대한 계획 부재(4월) - 초심자, 신규진입농가 진입활성화 지원 계획 구체적(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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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및 점검·평가체계 |
①계획의 추진체계 : - 과제 담당기관 : 자체 세부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기본계획에 의거 자체 실천계획 수립· 시행 ② 계획의 점검·평가체계 -농식품부 : 매년 기본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 지방자치단체 : 시․도는 매년 시․도, 시․군 계획 및 추진실적 점검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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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