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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친환경농업의무교육 개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열쇠

‘친환경농업’의무교육 개시-유기포도특성화 교육으로 시작!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이하‘협회)는 2021년도 친환경농업의무교육을 전년도에 이어 진행하게 된다. 탄소중립의 시대에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열쇠로 친환경 유기농업이 주목 받고 있으며, 친환경농업의 철학과 가치, 원리와 인증관리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20년부터 친환경농업인증사업자(친환경농업인 등)는 2년에 1회 의무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친환경농업의무교육은 단체인증 관리를 위한 ‘친환경생산관리자교육(전국 시·도 20회)’과 ‘친환경인증사업자교육(전국 시·군(갱신/신규 별 150회)’으로 구성되어 총 170여 회를 이번 5월부터 시·도 및 시·군 별로 개시하게 된다. 교육의 진행 주관은 각시·군별 친환경농업협회가 맡아 동시다발로 진행한다. 특별히 이번 친환경농업의무교육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농관원’)과 협회의 협조로 첫 교육을 유기재배 포도 농가를 위한 특성화 교육으로 경기도 안성 참포도농원(농장주:백이남 선생)에서 진행되며 참가자는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이번 교육은 일률적인 교육환경에서 창의적 제안으로 생산자의 요구와 필요성에 부흥하는 교육이 되기 위해 특별히 유기포도 특작교육으로 첫 교육을 시작한다. 현장성과 품목 전문성을 도입하여 유기농 선진농장 견학과 현장강의·실습을 통해 유기농업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고, 양분관리, 초생재배와 유기적 관리에 대한 방법을 습득하는 교육으로, 유기과수위원회 친환경 포도 농가 및 작목전환을 준비 중인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후 다양한 작목의 교육으로 융합되는 가능성이 엿보인다.

 

 그 외 친환경농업의무교육은 시·도 별 협회에 교육담당자를 배치하고 교육홍보와 수강·이수자관리를 시·도 협회에서 담당하여 친환경의무교육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교육문의는 시·도 친환경농업협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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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지방소멸 대응 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0일(금)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이하 지역혁신프로젝트)’에 선정된 31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중기부와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 (지역혁신 공모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 · 농식품부까지 확대하였고, 올해 ‘지역혁신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게 됐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기초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중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선발하고 기업지원 (중기부), 외국인력 공급 (법무부), 인프라 구축 (행안부·농식품부)등 부처별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날 ‘지방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은 작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30개 지역혁신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기념하기 위해 4개 부처와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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