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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 저탄소 친환경 실천 농어업인 우대보증 신설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마련에 기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유찬형, 이하 농신보)은 5일부터 「저탄소 친환경 농어업인 신용보증」을 신설하여 운용한다고 밝혔다.

금차 신설되는 우대보증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친환경농어업법」 등에서 정한 기관으로부터 저탄소 또는 유기농축수산물 인증을 받은 농어업인을 보증대상으로 한다.

주요 우대사항은 ▶보증한도 1억원(기존 우대보증과 합산하여 최대 3억원)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0.2%p 인하이며, 연말까지 300억원 한도로 시범사업을 운용 후 2022년부터 지원한도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농협중앙회 농신보 담당 김석기 상무는“저탄소 친환경 농어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번 우대보증 신설·운용을 통해 우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마련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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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정화방류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보여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농가의 정화방류 시설 설치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화방류 신규 인허가를 거부하여 이로 인해 한돈농가와 지자체(완주시 등)간 법정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은 물론 생태계 보호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에 대한 인허가 문제로 인해 많은 농가들이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3월 5일 제2축산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이러한 현안을 위한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선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가 증명되었으며, 특히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BOD 및 TN등 수질 개선 효과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자조금 사업으로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명규 상지대 교수)에서 진행한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정화방류시설 전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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