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 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 농수산품 선물가액 범위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현행 (10만원)보다 2배 상향된다.
이번 본회의 통과된 개정된 내용은 당장 내년 설부터 적용되며, 명절 기간 농수산품 선물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이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수입 농수산품의 범람과 소비자 기호 변화 등의 요인으로, 소비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 관계전문가들은 " 작년 추석과 금년 설 2차례 경험을 통해 그 효과를 분명히 확인했다 " 며 " `20년 추석 농식품 선물 매출액은 `19년 대비 7% 증가하였으며, 21년 설에는 `20년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그는 " 선물가액 상향 시 별도의 사회적 비용 없이 농수산품 소비 증진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며 "이는 농어가의 경영안정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덧 붙였다..
이에 대해 이학구 한농연 회장은 " 품목별 선물 가액과 관련해 예외 사항을 둘 시 청렴 사회 구현이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 섞인 지적도 있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배려와 고통 분담을 위해 결단을 내린 정부와 정치권, 5천만 국민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고 하면서 " 이번 법률 개정은 국산 농수산품의 판매 장려를 위한 것으로, 유통업체는 그 뜻을 헤아려 명절 선물 구성 및 판매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 코로나-19 일상화로 국민적 피로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돌아오는 설에는 국산 농수산품 선물을 통해 가족·친지·지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