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토록 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경쟁 제한적이라 관련 조례 개선을 권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친환경 먹거리 진영의 반발을 사고 있다.
친환경 · 먹거리 진영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규제학회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급식에서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는 것이 ‘특정 행정구역 내의 농수산업자와 그 외 지역 생산자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유발하는 것으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하고 값싼 농수산물의 공급 기회가 차단되고, 소수의 역내 급식자재 공급 업자간 담합 유발 가능성도 커지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친환경 먹거리 진영에선 공정거래위원회와 이의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규제학회의 학교급식의 공공성과 조달체계 등에 대한 몰이해와 심각한 무지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고 주장하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은 이와 관련 지난 15일 성명서를 통해 “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 지역 농업을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이고 전국에서 대부분 지방 자치체의 지원으로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 며 “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이 과거에는 국제협약 위반이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는 예외로 인정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제도화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 정부와 국회에서도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2016년에 제정, 시행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농산물에 관한 조달 계약할 때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며 “ 법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친환경풀뿌리 연대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른바 로컬푸드라는 개념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은 시민운동 차원 뿐 아니라 법적 행정적으로 정착되어 있으며 현 정부들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지역푸드플랜이라는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 며 “ 공정거래위원회가 잘못된 조사 및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심각한 문제가 있는 입장을 왜 발표했을지를 짚어보면 핵심은 바로 학교급식을 시장 경쟁 논리로 접근하였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학교급식의 개선,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 마련,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국에서 노력해 온 우리 단체들은 이번 공정위 발표의 심각한 문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고 하면서 “ 먹거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한다” 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우선 사용이 차별이라니? 성명에 참여한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는 다음과 같다.
<단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 ,친환경농업협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로컬푸드네트워크 우리밀운동본부 지역재단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친환경가공생산자연합회 두레생협 한살림 행복중심생협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학교급식운동본부지역본부> 제주 경남 부산 울산 광주 전북 충남 경기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