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2월 14일(월) 공고하고, 3월 2일(수)부터 3월 16일(수)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제조된 제품의 혁신성ㆍ공공성이 인정될 경우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시범구매 등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 후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공공조달 시 수의계약 및‘혁신제품 구매목표제’의 대상이 되어 초기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5년 이내(2017.1.1.∼ 신청일) 완료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중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제품에 대한 심사는 ① 발표평가 → ② 현장평가 → ③ 종합심사의 총 3단계로 이루어지며, 심사 결과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된 제품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결과물의 신속한 시장진출이 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 민간의 기술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