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가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추어 설치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 시설설계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제작하여 지자체에 2월 23일 배포했다.
동물보호센터는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하는 시설로 각 지자체에서 직영이나 위탁의 형태로 운영 중이다.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하면서 유실·유기동물 역시 늘어나고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면서 동물보호센터의 역할과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대한 요구도 심화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동물보호센터의 격리실, 사육실, 진료실 등에 대한 시설기준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시설의 설치방법, 공간배치, 실내외 마감재 등의 표준설계 정보가 없어서 지자체가 동물보호센터를 신규로 설치할 때 동물보호단체나 관련 전문가를 찾아 문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 국내외 우수시설 사례 조사 후, 전문가 자문과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동물 친화적인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설계 안내서를 마련했다. 동물보호센터 시설설계 안내서에는 동물보호센터 시설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공간배치 방법, 환기, 온도, 습도조절, 소음 및 악취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보호동물의 규모별 평면도면과 면적 산출표를 제공한다.
이번 동물보호센터 시설설계 안내서 마련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동물보호센터는 보호동물의 습성을 고려한 사육공간 조성으로 동물의 복지수준이 향상되고, 소음과 악취 감소, 최적화된 관리동선 구성으로 근무자와 자원봉사자의 근로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동물보호센터 시설설계 안내서를 현장에 적용한다면 유실·유기동물 보호 여건이 보다 개선되고, 쾌적해진 동물보호센터 환경으로 인해 보호동물의 분양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