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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봄철 개화기 농약사용 주의,‘꿀벌폐사’사전 방지

- 개화기 사용 가능 농약인지 꼭 확인 후 판매, 사용해야 -

봄철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약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약을 사용할 때는 개화기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 꿀벌폐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농약 사용자는 농약 포장지에 기재된 설명서를 잘 읽고, 꽃 피는 시기와 농약 사용 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약 품목마다 꿀벌과 관련된 주의사항이 다르므로 반드시 표기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농약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농약 포장지 앞면의 적색 네모 테두리 안에 적색 글씨로 ‘꿀벌에 독성 강함’ 표시가 있는 농약은 봄부터 꽃이 완전히 질 때까지 사용할 수 없고, 일시에 광범위한 지역에 살포할 수 없다.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 성분은 디노테퓨란, 이미다클로프리드, 클로티아니딘, 티아메톡삼이다.

 

농약 판매업체는 개화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인지를 꼭 살펴서 판매하고, 농약 사용자도 농약을 구매할 때 이러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하도록 권유하거나 판매한 판매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개화기에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을 개화기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매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농약 사용자가 등록된 작물과 병해충 등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사용 시기를 위반하여 사용함으로써 꿀벌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각 지역별로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므로 시·군농업기술센터, 한국양봉협회, 과수협회 등 유관기관에서는 일반 농가와 양봉 농가 간 협의체를 구성해 꿀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보를 공유토록 한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유오종 과장은 “꿀벌이 사라지면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해 안정적인 영농 수익을 기대할 수 없고, 국민 먹거리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농약 사용으로 꿀벌을 보호해야 한다.”며 “특히 개화기에 판매업체와 농약 사용자 모두 농약을 올바르게 판매, 사용하고 양봉 농가와의 정보 교류를 통해 소중한 꿀벌 지키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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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 관리 강화
농어업경영체의 체계적인 등록 ‧ 관리를 위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실제 농작물을 생산하여 판매실적이 있거나 농업경영 운영 실적이 있어야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38호, 2023.8.16. 공포)이 일부 개정되어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①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②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③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④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⑤ 거짓‧ 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농업인은 농지 ‧ 축사 ‧ 임야 등의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농산물 판매실적 또는 농자재 사용 등 농업경영의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하고, 어업인은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어야 등록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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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 도와드려요”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해 토양에 되돌리는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자는 행사가 열렸다. 농업 부문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에 기여하고, 산불·화재 예방 효과를 널리 알리기 위한 자리라 더욱 주목을 받았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행정안전부, 산림청, 농협과 함께 2월 7일 전북 진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민관 합동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진안군 일원에서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실천 운동(캠페인)을 펼쳤다. 이 자리에는 진안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산림 부서(산불진화대), 농업인 단체와 중앙·지방행정기관 및 농촌진흥기관 관계관, 농협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영농부산물 △제때 수거와 파쇄 △소각하지 않기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실천 사항을 잘 지키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연시회를 열고, 영농부산물 퇴비화 과정을 선보였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인 단체 등과 협력해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파쇄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139개 시군에서는 겨울과 봄철 집중적으로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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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한돈 할인행사 연장 추진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실시한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할인행사가 오는 3월까지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돼지고기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 농가를 돕기 위해 할인행사를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대형 및 중소형 마트 등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목살 등)를 구매할 경우, 설 명절 전과 동일하게 약 20~4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월 상순 기준 돼지고기(냉장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낮은 수준이며,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3월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국내산 돼지고기를 구매할 수 있어 장바구니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삼겹살의 경우 지난해 2월 상순 소비자가격은 100g당 2,428원이고, 올해는 2,308원인데 이번 할인행사 혜택으로 최저 1,425원에 삼겹살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돼지고기는 농축산물 중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이다. ( 돼지고기 소비자 물가 가중치 : 9.8 )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행사 연장을 결정했다.”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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