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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간편조리세트’로 만나는 농촌의 맛, 식도락은 덤

- 농촌진흥청‧롯데마트, ‘농가맛집’ 대표 음식 상품개발… 3품목 우선 출시 -

 최근 간편하고 손쉽게 한 끼를 즐기려는 식생활 변화에 힘입어 가정간편식 수요가 급증하면서 다양한 간편 조리 세트(밀키트)가 출시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국내 간편 조리 세트(밀키트) 시장 규모는 2019년 1,000억 원에서 2021년 3,000억 원 → (2025년) 7,250억 원으로 성장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가맛집’의 대표 음식도 지역의 향토 음식을 널리 알리고,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간편조리세트로 잇따라 개발돼 소비자와 만난다.

 

‘농가맛집’은 향토 음식의 계승 및 발전과 지역 고유의 식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한 농촌형 외식 공간이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롯데마트(대표 강성현)와 공동 개발한 향토 음식 간편조리세트 출시에 앞서 품평회를 열고, 제품 평가와 판매 촉진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품평회는 농촌진흥청과 롯데마트 공동 주관으로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강성현 롯데마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롯데마트 서울 본사에서 열린다.

 

농촌진흥과 롯데마트는 올해 초 전국 농가맛집을 대상으로 간편조리세트 상품 발굴을 위한 향토 음식을 공모하고, 조리법과 상품화 가능성을 평가해 최종 8점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전북 장수 ‘장수밥상’의 ‘된장시래기전골’, 경기 포천 ‘청산명가’의 ‘들깨버섯전골’, 경북 경주 ‘고두반’의 ‘옛두부맑은전골’ 3종이 우선 출시됐다.

 

‘된장시래기전골’은 된장으로 양념한 시래기의 풍미와 구수함이 특징이다. 진하게 끓여낸 사골육수로 국물의 깊은 맛과 감칠맛을 더했다.

 

‘들깨버섯전골’은 모둠 버섯과 곁들이 채소, 소고기가 어우러져 푸짐하고, 들깻가루를 더해 고소하고 담백한 국물 맛이 일품이다.

 

‘옛두부맑은전골’은 전통 방식으로 만든 손두부와 향긋한 미나리, 각종 채소가 어우러져 자극적이지 않은 맛이 조화를 이룬다.

 

상품 구성품에 해당 농가맛집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조리 순서가 적힌 안내문을 넣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전국 롯데마트 전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나머지 향토 음식 5종도 순차적으로 간편조리세트로 출시할 계획이며, 상품개발에 참여한 농가맛집은 판매액 일부를 수익금으로 받는다.

한편, 지난해 10월에는 충남 부여의 농가맛집 ‘나경버섯농가’의 ‘표고간장채수 소고기버섯전골’이 출시돼 소비자들의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농촌진흥청과 롯데마트는 앞으로 △향토 음식 상품화 개발 확대 △관련 상품개발 희망자에 대한 기술지원 협력 △개발된 상품의 공동 홍보를 강화해 농가 소득 증대를 꾀하고, 사업 성과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앞으로도 민간기업과 협력해 농업․농촌 자원의 상품화 방안을 모색하고, 농가 소득증대와 농촌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성현 롯데마트 대표는 “롯데마트가 그간 쌓아온 역량을 농업인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농가맛집 고유의 맛과 전통을 담은 다양한 상품을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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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 관리 강화
농어업경영체의 체계적인 등록 ‧ 관리를 위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실제 농작물을 생산하여 판매실적이 있거나 농업경영 운영 실적이 있어야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38호, 2023.8.16. 공포)이 일부 개정되어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①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②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③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④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⑤ 거짓‧ 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농업인은 농지 ‧ 축사 ‧ 임야 등의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농산물 판매실적 또는 농자재 사용 등 농업경영의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하고, 어업인은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어야 등록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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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 도와드려요”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해 토양에 되돌리는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자는 행사가 열렸다. 농업 부문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에 기여하고, 산불·화재 예방 효과를 널리 알리기 위한 자리라 더욱 주목을 받았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행정안전부, 산림청, 농협과 함께 2월 7일 전북 진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민관 합동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진안군 일원에서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실천 운동(캠페인)을 펼쳤다. 이 자리에는 진안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산림 부서(산불진화대), 농업인 단체와 중앙·지방행정기관 및 농촌진흥기관 관계관, 농협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영농부산물 △제때 수거와 파쇄 △소각하지 않기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실천 사항을 잘 지키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연시회를 열고, 영농부산물 퇴비화 과정을 선보였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인 단체 등과 협력해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파쇄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139개 시군에서는 겨울과 봄철 집중적으로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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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한돈 할인행사 연장 추진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실시한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할인행사가 오는 3월까지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돼지고기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 농가를 돕기 위해 할인행사를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대형 및 중소형 마트 등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목살 등)를 구매할 경우, 설 명절 전과 동일하게 약 20~4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월 상순 기준 돼지고기(냉장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낮은 수준이며,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3월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국내산 돼지고기를 구매할 수 있어 장바구니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삼겹살의 경우 지난해 2월 상순 소비자가격은 100g당 2,428원이고, 올해는 2,308원인데 이번 할인행사 혜택으로 최저 1,425원에 삼겹살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돼지고기는 농축산물 중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이다. ( 돼지고기 소비자 물가 가중치 : 9.8 )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행사 연장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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