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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괴산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기념, 한국유기농업 학회 추계 학술대회 성료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유기농산업의 역할과 발전과제 주제로 개최

친환경 유기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기농업 개념에 충실한 정책 추진과 생명 순환 및 공생의 원리를 중시하는 유기농업 철학, 인증제도의 개선과 소비자 인식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 주장이 제기됐다.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경실련 집행위원장)는 지난 29일 2022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한 한국유기농업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친환경 유기농업 발전의 회고와 전망’이란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 친환경농업의 급속한 확대, 농산물 품질 경쟁력 향상,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증가, 적극적인 정책 추진 등의 성과가 있었다”며 “ 하지만 유기농업의 관행농업화, 유기농업의 철학과 원칙 경시, 최근 친환경농업의 감소 추세와 생산여건 악화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생명철학과 순환원리에 충실한 친환경 유기농업을 위해 유기농업 개념에 충실한 정책 추진과 유기농업의 철학 증시, 협동의 원리에 입각, 대안시장의 지향 등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김태연 한국유기농업학회 회장( 단국대 교수)은 개회사를 통해 “ 유기농의 메카 지역인 괴산지역에서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유기농산업의 역할과 발전 과제란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며 ”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농업, 자재, 가공식품,기술 등의 모든 분야에 새로운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부 주제로 진행한 유기농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 생산단계 과제에서 △ 조원묵 공주대 교수( 우리나라 유기농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 성재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친환경농자재 산업의 현황과 발전 과제)△ 양승구 한국온실작물 연구소 박사( 환경친화적인 한국형 무경운 농업기술과 발전방향)△ 임성준 가람친환경육모장 대표( 무경운 유기농 고추 재배의 성과와 과제) 등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2부 주제로 진행한 유기농산업 발전을 위한 가공, 유통, 소비단계 과제에서 △ 윤성희 흙살림연구소 소장(유기농업을 위한 토종종자 활용연구) △안인숙 행북중심생협연합회 회장( 토종종자 활용 확산을 위한 소비자 운동사례 △전경진 한국친환경농산물 가공생산자협회 사무국장( 친환경농산물 가공산업의 현황과 발전 과제) △ 권종탁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 (친환경농산물 소비증진을 위한 생협 활동 사례) 등의 발표와 종합토론이 있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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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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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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