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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특화지구 지원, 순창·신안 선정! 농촌 공간 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향후 5년간(2025~2029) 지역 특화산업 육성, 정주 환경 정비, 농촌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각 시군에 5년간 100억 원 투입

올해 농촌 공간 재구조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 ( 이하 농촌특화지구 지원 사업)이 새로 도입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순창군과 신안군을 1차 대상지로 선정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촌특화지원사업은 농촌의 난개발 정비 · 이전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농촌특화지구형을 신설하여 지자체가 지정한 농촌특화지구 내 시설 신설 · 재배치 등을 지원한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라 지자체가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 · 이용 · 보전하기 위해 주거 · 산업 · 융복합산업·경관 등 기능을 집적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로 유형은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농촌마을보호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제13조) 등이다. 농식품부는 2024년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을 토대로 농촌 공간 재생 모델을 주도적으로 발굴토록 장려하기 위해 사업을 도입하였고, 이 사업을 통해 시군이 농촌 지역에 2개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공간적·기능적으로 상호 연계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별 기능에 적합한 건축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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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산업 발전을 위한 콩 의무자조금 논의 개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콩산업 발전을 위해 논콩 의무자조금 설치 논의를 위한 킥오프 회의를 5월 2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에 출범한 논콩임의자조금의 의무자조금 전환을 위해 콩 생산자단체인 (사)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사) 국산콩생산자연합회, 농협중앙회와 지자체 등이 참석하여 그간의 자조금 추진 경과와 운영 방안, 의무자조금 설치준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토론한다. 논콩자조금은 콩 관련 농산업자가 납부한 자금으로 조성되며, 농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콩 산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과 콩 생산자의 소득안정망을 구축 등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관련 농산업자는 해당 품목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및 자조금의 효율적인 조성‧운용 및 거출금의 공정한 분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이다. 논콩 의무자조금 도입 시 콩 관련 농산업가 자조적으로 조성한 재원을 활용해 콩의 경쟁력 제고, 수급안정, 소비촉진‧홍보 및 조사‧연구사업 등을 추진해 농산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장수용 (사) 한국논콩자조회 회장은 “ 콩의 소비 촉진과 품질 향상, 자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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