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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충청권역 설명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1월 17일 세종시 국립세종수목원 대강당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충청권역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동 주최 ‧ 주관했으며, 새로운 법률 제정에 앞서 충청권역 관계 기관 · 전문가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었다. 

 

설명회의 첫 순서로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식 농촌정책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농촌에 축적된 난개발‧고령화‧지방소멸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농촌공간계획과 농촌재생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 담당자와 전문가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후 연구원의 송미령 균형발전연구단장은 농촌공간계획제도의 추진 배경과 법률 제정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송 단장은 농촌의 난개발 및 저개발은 농촌공간계획과 토지이용제도가 부재한 결과임을 지적하며, 선진국 사례에서와 같이 농촌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중장기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특화지구, 농촌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한 농촌재생사업이 농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허창각 농촌정책과 서기관은 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군에서 수립하는 농촌공간에 대한 중장기 계획, 계획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 체계 및 농촌협약, 그리고 주민 주도의 계획 수립 유도를 위한 주민협정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허 서기관은 법률안 발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화하고,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의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괴산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실행해 온 마을제작소 박중신 대표는 사례발표를 통해, 성공적인 농촌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정기관 중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발표 이후 시군 실무 담당자들과의 다양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특히 유해시설의 범위, 축사 집단화․철거에 따른 가축질병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농촌특화지구와 관련하여 종류, 지정 방식, 규제 정도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농촌협약과 정비계획과의 관계, 향후 법 시행 이후 계획 수립 방식 등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을 설명하고 현장의 다양한 관계자들과 의견 수렴을 위해, 충청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경상권(11.23), 경기·강원권(11.30), 호남권(12.6)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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