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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흑삼 성분기준 설정, 인삼 신시장 개척 기대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월 16일 공포・시행 -

흑삼의 성분기준 설정 및 인삼류 제조  검사기준 완화 등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흑삼 성분기준 설정 및 제도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월 16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흑삼은 수삼(인삼을 수확한 상태로 가공하지 않은 것)을 3회 이상 쪄서 말린 것으로 그 색깔이 담흑갈색 또는 흑다갈색을 띠는 인삼의 한 종류이다. 흑삼에 다량 존재하는 진세노사이드(인삼속<Panax>에 존재하는 주요 기능성 성분) 성분(Rk1, Rg5 등)은 흔히 알려진 홍삼과 다른 효능이 있는 것으로 학계에서 연구되고 있다.

 

그동안 흑삼은 2012년 인삼산업법령을 개정하여 인삼의 한 종류로 설정하고 있었으나, 업계의 다양한 의견, 과학적 근거 미비 등으로 제조기준만을 정하고 성분기준을 미설정하여 소비자의 혼동이 있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협업을 통하여 흑삼의 표준화・실증연구(2018-2022) 및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흑삼에 대한 성분기준을 이번에 새롭게 설정했다. 또한, 흑삼의 안전성에 문제가 되었던 벤조피렌 저감을 위한 제조기준 개선(건조온도 60℃ 이하)도 같이 진행했다.

 

농식품부는 제품의 원료로 주로 사용되는 흑삼의 성분기준을 설정한 만큼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진행중인 흑삼의 효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 상 흑삼 규격 신설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번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는 그동안 인삼 가공업체에서 건의한 절편삼(인삼류를 가로로 절단하여 얇은 형태로 가공한 것)의 절단면 기준 삭제 등을 반영하여 업체의 부담 경감 및 제조원가 절감을 도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흑삼의 성분기준 설정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인삼시장 발굴을 지원하여 전체 인삼시장의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향후에도 인삼 소비 촉진과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에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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