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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소멸 위기 해결과 대응 방안 논의 활발

- 23일 농촌다움 공개토론회 열어… 농촌소멸 대응 제도적 기반 마련 -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학계, 전문가와 함께 농촌소멸 위기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23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농촌다움 공개토론회(포럼)’를 열었다.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 주최해 4회째를 맞는 농촌다움 공개토론회는 농촌 공간 계획을 중심으로 농촌소멸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대응 방안을 논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계획법)’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소멸 문제 대응 방향과 국외 사례 등을 제시하며 다양한 발제와 토의가 이뤄졌다.

 

주제발표는 ∆‘농촌공간계획법’ 주요 내용(농림축산식품부 이재식 과장) ∆국내 지방소멸 현황과 대응 전략(국토연구원 이차희 박사) ∆일본의 농촌소멸 현황과 대응 정책 사례(충남연구원 조영재 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학 등 관련 전문가가 참석해 ‘농촌소멸 위기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2024년 시행을 앞둔 농촌공간계획법과 연계해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다시 활기찬 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실천하는 계기가 됐다.”며,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해 정부와 지자체, 연구기관과 학계가 지혜를 모으고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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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지방소멸 대응 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0일(금)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이하 지역혁신프로젝트)’에 선정된 31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중기부와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 (지역혁신 공모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 · 농식품부까지 확대하였고, 올해 ‘지역혁신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게 됐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기초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중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선발하고 기업지원 (중기부), 외국인력 공급 (법무부), 인프라 구축 (행안부·농식품부)등 부처별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날 ‘지방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은 작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30개 지역혁신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기념하기 위해 4개 부처와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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