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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농작물 냉해 피해 대응에 총력

-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냉해 현장에서 피해 최소화와 복구에 총력대응 당부
- 신속한 조사를 통한 복구비·보험금 지급과 추가 지원방안도 지시
- 과수 주산지 등 피해지역에 대한 주요 간부들의 현장점검과 소통 강화

  최근 발생한 농작물 냉해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 대책이 강화된다.

 

         < 김정희 식량정책실장(평택, 5.3)  >                                 < 권재한 농업혁신실장(상주, 5.3) >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 냉해피해 첫 신고 접수 이후, 4월 11일 재해·과수 담당자의 경기도 안성 배 냉해피해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4월 19일 세종특별자치시(복숭아, 유통소비정책관), 4월 27일 전북 장수(사과, 농업정책관), 4월 28일 충북 보은(배, 재해·보험 담당자), 5월 1일 전남 나주(배, 농업혁신정책실장), 5월 3일 경기 평택(배, 식량정책실장), 같은 날 경북 상주(포도, 농업혁신정책실장) 등 전국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5월 9일(화) 오후, 충청북도 음성군 소재 복숭아 농가를 방문하여 피해 현장을 점검하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지자체, 농협 등 재해 담당 기관이 기술지도와 함께 복구비·보험금 등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지자체에서 피해조사 중이며, 지자체 요청에 따라 정확한 피해조사를 위해 조사기간을 연장(5월 12일 → 19일)한 바 있다. 지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 농가에게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비 등 복구비를 지원하며, 피해가 큰 농가는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대출 중인 모든 농업정책자금에 대해 최대 2년의 상환연기와 이자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3개 정책자금(농축산경영자금, 맞춤형농지지원, 과원규모화)만 지원대상이었으나, ‘22년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전체 자금으로 확대했다.

 

농식품부, 농협 등은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신속지급과 함께, 피해가 큰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❶품목별 경영비 수준의 규모화 자금(사과 ha당 2천7백만원, 배 2천8백만원 등)을 저리(연 1.5%, 고정금리)로 지원하고, ❷기존대출금액을 저리(연 1.0%,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시설도 5월 19일까지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5월말에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도 피해가 큰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무이자자금(1,000억원)을 지원하고, 농가에게 영양제를 무상으로 지원(20만개, 21억원)한다.

 

 

김 차관은 “앞으로도 피해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농식품부 주요간부들이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소통하겠다” 며 “ 금번 냉해피해 농가의 피해 회복과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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