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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선제적인 재해 대응, 겨울철 농업시설 등 피해 최소화 '총력'

- 박범수 차관, 겨울철 대설 대응상황 사전 점검회의 개최
- 1.26.~1.29. 대설 피해상황 점검 및 예방 활동 강화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월 6일(목) 오후, 설 연휴기간 대설로 인한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설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설 연휴 기간인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전국에 많은 눈이 내려 비닐하우스 22.5㏊ (410동), 축사 2.5㏊ (60동), 가축 13두 (젖소 9, 한우 1, 돼지 3), 과수시설 등 기타시설 5.3㏊가 피해를 입었고, 농작물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잠정 집계(2월 5일 기준)됐다.

 

이번 대설로 인한 피해가 컸던 지역은 진안, 무주, 임실 등 눈이 많이 내린 전북특별자치도로 비닐하우스 13.2㏊ (215동), 축사 1.1㏊ (27동), 과수시설 등 기타시설이 2.4㏊로 신고됐으며,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통해 2월 8일(토)까지 추가 피해 신고를 접수받아 현장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월 9일(일)까지 전국적인 한파와 함께 충청·전라권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사전에 지주시설 보강과 한파에 따른 시설 내 가온 조치를 실시하고, 내재해 적설심을 초과하는 시군에 대해 비닐 찢기 등 긴급 조치사항 안내와 현장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농업인분들께서는 대설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지자체·농촌지도기관 등에서 안내하는 단계별 조치 사항을 현장에서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하면서, “농식품부도 관계기관과 함께 대설․한파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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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지방소멸 대응 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0일(금)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이하 지역혁신프로젝트)’에 선정된 31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중기부와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 (지역혁신 공모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 · 농식품부까지 확대하였고, 올해 ‘지역혁신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게 됐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기초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중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선발하고 기업지원 (중기부), 외국인력 공급 (법무부), 인프라 구축 (행안부·농식품부)등 부처별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날 ‘지방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은 작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30개 지역혁신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기념하기 위해 4개 부처와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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