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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친환경농산물… 녹색제품에 편입하자

- 녹색제품 구매법 일부 개정법률, 저탄소 인증제품’ 녹색제품에 추가.1차 농산물 제외 -
- 농식품부, 환경부 장관 협의, 친환경농산물 그 밖의 녹색제품 고시 방법 등-
- 지난 23일 국립농업과학원 · 환경농업단체연합회 공동 주관, 제37차 유기농업기술위원회 개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가 필수적인 가운데 녹색제품 공공조달 대상 품목에 친환경농산물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친환경농산물이 녹색제품에 편입되면, 녹색제품 구매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의무 대상이 되며, 대량 판매처에 전용 판매장에서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영 국립 경상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3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환경농업단체연합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제37차 유기농업기술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 친환경농산물의 온실효과 저감 및 환경개선 효과 고찰과 향후 과제’ 란 주제발표를 통해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김태영 교수는 “ 현재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에서도 녹색제품에 1차 농산물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지만 최근 ‘EU의 Farm to Fork’ 전략에 식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 공공조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면서 “ 우리나라에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법)‘ 일부 개정법률을 ’20년 1월29일 공포함에 따라 ‘ 저탄소 인증제품’이 녹색제품에 추가돼 이중 식음료는 현재 160개 제품이 녹색제품으로 분류, 1차 농산물은 제외됐다 ”고 말했다.

 

이어 그는 “ 녹색제품의 관리 측면에서 1차 농산물의 특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유통과정의 문제나 제품 변질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및 보완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 친환경농산물이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녹색제품의 개념과 유사하고, 환경부 또한 그린카드의 에코머니 포인트 지급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포함시켜 친환경농산물이 탄소감축에 기여한다는 데에는 동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김태영 교수는 “ 녹색제품 구매법의 2조3항의 ‘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 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의 범주로 친환경농산물을 녹색제품에 편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 현 상황에서 친환경농산물이 가장 신속하게 녹색제품으로 편입할 수 있는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의 협의하여 친환경농산물을 그 밖의 녹색제품으로 고시하는 방법과 농림부 독자적으로 친환경농산물 공공조달 구매법을 제정, 유기농식품에 대한 공공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외에도 직불금 체계에서는 친환경농업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나 생산비로 잡히지 않는 거래비용을 보전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익창출이라는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해 농업인의 친환경농법 전환의 유인이 약하다“ 며 ” 친환경농업의 환경가치를 반영한 직불단가 인상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홍성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박사는 ‘ 가치확산을 위한 유기농텃밭 경진대회 추진현황 및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홍교수는 유기농 텃밭 경진대회를 통해 본 느낌점 및 개선사항과 관련, △ 참여자와 가족, 주변 학생들은 유기농업에 대해 인식이 변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됨.△ 유기인증은 GAP와 무농약인증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됨, △ 새로운 생산- 소비세대 대상 유기농업 참여형 콘텐츠 발굴 필요, △ 유기농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업 반드시 필요,△ 온라인 네트워크 및 종합 플랫폼 구축 등의 내용을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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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률안, 행정입법,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 및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4월 23일(수) 오후 2시 및 4월 24일(목) 오후 5시 양일간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행정입법 검토의 건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상정하고 행정입법 검토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4월 23일(수)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등 87건의 법률안과 「저탄소 인증식품의 단체급식 확대와 인증 마크 활성화에 관한 청원」을 상정했다. 이상 상정된 법률안 및 청원은 각각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또한, 「국회법」 제98조의2에서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 및 부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제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행정입법 검토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했다. 이에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4건의 시행규칙에 대해 상위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규칙 4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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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도, ‘사슴과의 40년 전쟁’ 끝!…
앞으로,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또한 가축을 유기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 (장관 김완섭)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에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결과다.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환경부의 권고사항은 ①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 조사 ②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 지정 여부 결정 등 후속조치이며, 농식품부의 경우 ①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 의무화 규정 ② 가축 유기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등이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다. 안마도의 경우와 같이, 수입된 꽃사슴 중 일부가 주인으로부터 버려져 야생에서 번식하게 되었지만, 이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었다. 전라남도 영광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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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세계 축산 동향은? … 가치사슬 관점에서 살펴본 각국의 축산유통 정보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축산물의 생산, 도축‧가공, 소비, 교역 등의 과정을 가치사슬 관점으로 살펴본 ‘2024년 해외 축산 정보’ 보고서를 발간했다. 가치사슬이란, 상품‧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원재료, 노동력, 자본 등의 자원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을 말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축산물 공급 체계에서 취약점이 발견됨에 따라 각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축산정책 과제를 추진했다. 2024년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스마트 · 디지털 기술 확산이 가속화되었고 동물복지와 탄소중립 등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 2024년 해외 축산 정보’에는 △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 미국 △일본 △스페인 △뉴질랜드 등 주요국의 축산업 쟁점에 대한 심층 조사와 주요 교역 대상 국가의 축산업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조사 내용이 들어있어 전 세계 축산업의 현황과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주요 교역 대상 국가(총 27개국)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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