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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산업 및 임업경영 지원 관련 산지규제 대폭 완화

- 산지 내 채광ㆍ채석, 임산물 생산 등을 위한 산지이용 확대 등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업계와 임업인 등의 산지이용 관련 불편 해소를 위해 산지 내 광물채굴, 임산물 생산, 조경수 재배 등을 위한 산지이용 면적 확대 등 산지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6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굴을 파나가면서 광물을 채취하는 굴진채굴은 그동안 산지일시 사용허가를 통해 최대 2만㎡ 미만까지만 산지 이용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최대 10만㎡까지 가능해져 광물채굴의 경제성과 안전성 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채석단지의 경우 기존 허가받은 면적의 10% 이상을 변경 지정할 경우 채석경제성 평가가 의무였으나, 시행일부터는 2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산지에서의 임업경영 활동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산지 일시사용을 통한 조경수 재배면적을 기존 2만㎡ 미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하고, 임산물 생산 등을 위한 산지전용이 가능한 임업인에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를 추가하여 임업경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지전용 등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허용기준액을 5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 산지규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보전할 산지는 철저히 보전하고, 산지이용과 관련된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해진 산지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산지가 국민의 삶 속에서 소중한 자산과 활용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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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으로 기반 다진 청년 8명의 이야기, 수기 공모 통해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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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6월 친환경농산물에 광양 유기농 매실
전라남도는 광양 유기농 매실을 6월의 친환경농산물로 선정했다. 매실은 대표적 알칼리 식품으로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장 염증을 예방해 소화액 분비를 촉진, 위장 건강과 장운동 개선에 도움을 준다. 특히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에는 시원한 매실청 음료 한잔이 몸의 체온을 낮추고 활력을 불어넣는데 제격이다. 광양 다압면에서 유기농 매실을 재배하는 김정윤 씨는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가족을 돌봐야 하는 사정으로 1999년부터 고향으로 내려와 매실과 배 농사를 시작했다. 관행 농법으로 생산하다 보니 판매처에 한계가 있었고, 생산자가 많은 만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전남도 친환경농업 교육과 선진지 견학 지원을 통해 2005년부터 친환경 매실 농업을 시작했다. 현재 5.4ha에서 연간 50톤의 유기농 매실을 생산, 1억 원 정도의 연소득을 올리고 있다. 주 판매처는 농협을 비롯해 자연드림, 초록마을, 두레생협, 한살림 등으로, 국내 유수의 친환경 전문 유통매장과의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있다. 김정윤 씨는 “유기농 매실을 재배하면서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수확의 기쁨과 작물을 연구하는 재미로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올해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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