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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관원 시험연구소, 한국인정기구 인정항목 추가 획득!

- 잔류농약 451성분 확대, 곰팡이독소 5종 신규 획득으로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한국인정기구 (KOLAS)로부터 잔류농약 451성분, 곰팡이독소 5종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항목을 추가로 획득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는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기관의 시험능력과 장비· 시 설을 종합 평가하여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구이다.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2008년 잔류농약 69성분과 중금속 2성분에 대한 인정을 시작으로, 2016년 잔류농약 320성분으로 확대 운영하였으나, 최근 신규 농약의 증가 및 수출국의 다변화 등으로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유해물질 관리 성분 확대가 필요하게  됐다.

 

이에 따라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올해 상반기에 문서심사 및 현장평가를 통과하여 2023년 8월 3일자로 추가 인정을 획득했다.  잔류농약을 451성분으로 확대하고 곰팡이독소 5종을 신규 인정받음으로써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잔류농약, 중금속 2개 분야에서 곰팡이독소를 추가한 3개 분야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받게 됐다.

 

최근 인도네시아, 태국 등 우리 농산물 수입국들의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제공인시험성적서 인정항목의 확대로 우리 농산물 안전성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게 되었다.

 

국제상호인정협정(ILAC-MRA,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에 따라 시험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성적서는 116개국에서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다.

 

홍성희 농관원 시험연구소장은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앞으로도 신규 유해물질 인정항목 확대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며 " 우리 농산물의 해외 수출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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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률안, 행정입법,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 및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4월 23일(수) 오후 2시 및 4월 24일(목) 오후 5시 양일간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행정입법 검토의 건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상정하고 행정입법 검토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4월 23일(수)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등 87건의 법률안과 「저탄소 인증식품의 단체급식 확대와 인증 마크 활성화에 관한 청원」을 상정했다. 이상 상정된 법률안 및 청원은 각각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또한, 「국회법」 제98조의2에서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 및 부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제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행정입법 검토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했다. 이에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4건의 시행규칙에 대해 상위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규칙 4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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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도, ‘사슴과의 40년 전쟁’ 끝!…
앞으로,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또한 가축을 유기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 (장관 김완섭)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에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결과다.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환경부의 권고사항은 ①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 조사 ②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 지정 여부 결정 등 후속조치이며, 농식품부의 경우 ①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 의무화 규정 ② 가축 유기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등이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다. 안마도의 경우와 같이, 수입된 꽃사슴 중 일부가 주인으로부터 버려져 야생에서 번식하게 되었지만, 이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었다. 전라남도 영광군의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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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세계 축산 동향은? … 가치사슬 관점에서 살펴본 각국의 축산유통 정보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축산물의 생산, 도축‧가공, 소비, 교역 등의 과정을 가치사슬 관점으로 살펴본 ‘2024년 해외 축산 정보’ 보고서를 발간했다. 가치사슬이란, 상품‧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원재료, 노동력, 자본 등의 자원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을 말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축산물 공급 체계에서 취약점이 발견됨에 따라 각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축산정책 과제를 추진했다. 2024년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스마트 · 디지털 기술 확산이 가속화되었고 동물복지와 탄소중립 등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 2024년 해외 축산 정보’에는 △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 미국 △일본 △스페인 △뉴질랜드 등 주요국의 축산업 쟁점에 대한 심층 조사와 주요 교역 대상 국가의 축산업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조사 내용이 들어있어 전 세계 축산업의 현황과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주요 교역 대상 국가(총 27개국)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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