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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농업인과 함께 농업·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주도하는 농식품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제12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전국대회 참석

- 여성농업인이 농업・농촌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 방향 설명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13일(목) 강원도 춘천시 호반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제12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회장 이숙원, 이하 한여농) 전국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전국대회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이숙원 한여농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윤석열 정부의 여성농업인 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또한 정부는 농업·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로 활약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의 변화된 위상에 걸맞게 주체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이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었고, 내년 사업 규모도 올해 대비 3배로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앞으로도, 현장에 계신 여러분과 더 가까이 소통하면서 농업・농촌의 혁신과 대도약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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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여건 고려한 규제 합리화로 가축분뇨 적정 처리 이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은 △수집 · 운반업이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된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처리시설의 관리 · 운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가중처분 누적 회차 적용 기준을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명확히 규정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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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폭염 지속될 때 농작업은 잠시 멈추세요
최근 정체전선의 영향이 줄어든 가운데,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어 고온으로 인한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이 요구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3호 태풍 개미가 북상하면서 더위를 몰고 오는 두 개의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어 마치 ‘열돔’처럼 한반도 상층이 더운 열기로 인해 당분간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등 올해 극심한 폭염이 예상된다. 기상청 폭염특보 발효 기준에 따르면 폭염 주의보의 경우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이상인 상태가 2일 예상될 때, 폭염 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야외 논밭에서 농작업을 많이 하는 농업인 특성상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취약하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443명, 사망자가 16명 발생하였고, 이 중 80%(13명)는 장마철이 지난 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7월말에서 8월초에 집중됐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 23일 하루 종일 포도밭에서 일하던 농업인이 다음날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농작업 후 온열질환으로 인한 첫 사망 사례이다. 농식품부는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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