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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두배로! 농가 웃음도 이모작’경북도 혁신농업타운 확대

- 고소득 이모작, 시군 특화형 공동영농, 선도기술 보급 확산 위해 확대 개편 -
- 총사업비 70억 원 투입, 10.20까지 시군 공모 통해 7개소 신규 선정 -

경북도가 농업대전환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혁신농업타운 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키로 하고, 내년 사업을 위한 시군 공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소득 이모작 공동영농을 빠르게 확대하고 시군의 특화자원을 소득 사업화하는 한편, 선도농가 혁신기술의 중소농 확산에 초점을 맞춘 내년 사업은 10월 20일까지 시군 신청을 받는다.

사업유형은 공동영농형, 특화품목형, 첨단형 3개 유형이다. 공동영농형은 개소당 최대 10억 원으로 50ha이상 2모작 전환 시 5억원, 면적 확대(100ha이상)시 5억 원이 추가 지원된다.

특화품목형은 시설작목 10ha이상, 노지‧과수 20ha 이상일 경우 10억 원이 지원된다. 첨단형은 임대팜, 청년보금자리 등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시 공동소득분야에 30억 원 이내 지원된다. 공모결과는 10월말 발표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 추진 중인 문경 영순 들녘과 같은 이모작 공동영농의 조속한 확산을 위해 국비로 조성된 들녘별경영체 등 준비된 마을과 조직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

청송, 영양, 봉화 등 넓은 들녘이 없어 이모작 공동영농이 어려운 시군을 위해 특화 품목을 중심으로 공동영농이 가능한 ‘특화형 혁신모델’을 새롭게 추가하여 전 시군이 농업대전환에 동참하도록 한다.

특히, 상위 농가소득이 평균 대비 2배 이상인 점을 감안해 기술혁신을 통해 상위-중하위 농가 간 소득과 기술격차를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래형 사과원 및 샤인머스캣 등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농민사관학교 전문기술교육도 확대한다.

한편,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은 농촌마을이 하나의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구성되어 첨단화‧규모화‧기술혁신으로 획기적인 소득 창출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농업모델로 경북도가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현재 구미, 문경, 예천 3개 시군을 시범 사업지역을 지난해 선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문경 영순지구는 하절기에는 벼 대신 콩을 심고 동절기에는 양파와 감자를 심는 이모작을 추진하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금 문경 영순들녘을 가보면 지난해는 이맘때 벼가 익어가고 있었지만, 지금은 전부 콩이 심겨있다. 콩 다음에는 바로 양파를 키운다. 내년 6월이면 소득이 껑충 뛰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며,

“농업소득이 도시 근로자에 비해 64%에 머물러 있다. 농업대전환이 꼭 성공해야 하는 이유다. 혁신농업타운 확대와 성공적인 모델 구축으로 소득배가 혁신과 함께 농업인들도 떳떳하게 세금 내고 기부도 하는 농산업 시대를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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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탄소흡수식물 케나프 재배로 23톤 탄소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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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책임경영 강화 위해 임원보수체계 전면 개편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14일 신뢰받는 농협 구현과 계열사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임원 보수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범농협 계열사 임원들의 성과 중심 경영과 도덕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 계열사 경영평가 변별력 확대 ▲ 경영성과와 보수 연동 강화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영손실 발생 시 보수 환수 기준 마련 ▲ 이연성과급제 전 계열사 확대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농협은 우선 경영성과와 보수를 긴밀히 연계하여 성과가 우수한 임원은 합당한 보상을, 경영성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보수 감액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성과 책임이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계열사의 경영평가 변별력을 높여, 책임경영체제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수를 환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제도화한다. 아울러 금융 계열사만 적용 중인 ‘이연성과급(Deferred Bonus System)’ 제도를 전 계열사로 확대 적용한다. 이는 단기 실적 위주의 보상체계를 지양하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성과급의 일부를 일정 기간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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