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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협동조합, 이종화 비상임감사 선출 및 박종수 사외이사 재선임

                                                

             < 제27대 이종화 비상임감사 >                        < 제7대 박종수 사외이사  >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은 지난 16일 서울우유 본사 대강당에서 2023년도 제2회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제27대 이종화 비상임감사와 제7대 박종수 사외이사를 각각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종화 비상임감사는 서울우유 종선목장을 경영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원유수급조절협의회 실무추진위원, 22대~26대 대의원, (재) 이천시 소기업 소상공인회 장학재단 이사를 거쳐 비상임감사로 새롭게 자리하게 됐다.

 

또한 재선임된 박종수 사외이사는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명예교수로 농협중앙회 자금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국제낙농연맹(IDF) 한국 낙농정책 및 마케팅분과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우유수급조절협의회 회장 등을 맡으면서 한국낙농산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새롭게 선출된 이종화 비상임감사는 “FTA시대가 도래하는 상황 속에서 100년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모든 구성원과 함께 고민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다” 며 “나아가 조직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조합 경영에 적절한 견제 역할을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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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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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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