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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화순서 전국 최초 세계산림치유대회

- ‘숲, 치유를 선물하다’ 주제 10개국 전문가·단체 3천여명 참여 -
- 30일까지 4일간 화순국제포럼·국내외 우수사례 공유 등 다채 -

 

 전라남도는 세계적 산림 치유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계기 마련을 위해  ‘숲, 치유를 선물하다’를 주제로 ‘2023 세계산림치유대회’를 30일까지 4일간 화순군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주최하고 산림청과 (사) 한국산림치유포럼이 후원하며, 화순군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가 숲 치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계 10개국 산림치유 전문가, 국내 산림치유지도사, 관련단체 등 3천여 명이 참여했다.

대회 첫 날인 27일 개회식에는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구복규 화순군수, 임상섭 산림청 차장, 신정훈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명창환 부지사는 “2023 세계산림치유대회는 산림치유에 대한 선진 정보와 트렌드를 공유하고, 우리 산림의 우수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 기회”라며 “산림치유를 통해 건강한 삶의 발판을 마련하고, 산림자원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는데 더욱 정성을 쏟겠다”고 말했다.

개회식에 이어 ‘산림치유 산업의 활성화와 산림치유지도사의 역할’이란 주제로 ‘산림치유 화순국제포럼’이 열렸다.

국제포럼은 국내외 전문가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범진 충남대학교 산림환경자원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신원섭 (사)한국산림치유포럼 회장의 기조강연, 핀란드(Katriina Kilpi), 대만(Chia-Pin Yu), 폴란드(Katarzyna Simonienko), 중국(Liu Lijun) 전문가의 초청강연으로 산림치유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대회는 일반인과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각각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구분해 운영한다. 일반인 참여 프로그램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전문가 시연은 한천자연휴양림에서 주로 운영된다.

전문가 시연의 경우 인도, 대만, 일본, 중국의 산림치유 전문가가 직접 나서 국외 사례를 공유했다. 또 국립 치유의 숲과 한국산림치유지도사협회의 산림치유 전문가가 국내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해외 전문가가 시연한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영상으로 제작해 참가자 모두가 함께 시청하며 산림치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콘서트도 열린다. 국외 프로그램은 이해를 돕기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된다.

전남도는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를 통해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앞으로 해외 영향력자(인플루언서)의 실시간 홍보 동영상도 제작해 홍보할 계획이다.

일반인 참여는 셰프의 산림건강식 쿠킹쇼, 산림치유 음식 레시피 시연, 토크 콘서트, 목공 및 요가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특히 만연산 치유의 숲에서 운영하는 노르딕워킹과 트레킹 체험은 신청자가 많아 관심이 매우 높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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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경, ①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 ②영남 산불 피해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구입 지원 등 예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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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 활용되는 2톤미만 지게차는 농업기계에 포함
앞으로 2톤 미만 지게차가 기존 건설기계에서 농업기계로 전환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 (이하 국토부)와 협업하여 이런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하여 202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많은 지게차가 농작물, 농자재, 농업 폐기물 운반 등 농업 현장에서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관리되기 때문에 정기검사 및 과태료 대상이 되어 농업인은 영농활동에 불편을 호소하여 왔다. 농식품부는 작년 상반기부터 건설기계관리법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관련 협의를 시작하였고, 국토부도 농가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에 공감하여 농작업에 활용되는 지게차를 건설기계에서 제외하고 농업기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절차를 추진해 왔다. 다만, 농업용 지게차 범위는 규격별 지게차의 비중, 안전 및 혼용으로 인한 문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우선 최대들어 올림용량 2톤 미만으로 한정하기로 하였다. 농업기계로 전환되는 농업용 지게차는 농업인이 구입 시 정부 융자 및 지자체 구입 보조 지원과 취 · 등록세 (3.4%) 면제 대상이 되고, 건설기계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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