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기도, 12월15일까지 농촌폐비닐·농약용기 모아오면 수거보상금 지급

○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용기 등) 집중 수거 기간(11월 13일~12월 15일) 운영
○ 폐비닐 kg당 최고 160원, 농약용기 개당 병류 100원, 봉지류 80원
○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에서 접수,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지급

 경기도가 13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토양오염 등을 막고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은 농번기를 전후해 상반기(2~4월)와 하반기(11~12월)로 나눠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도는 올해 10월 말까지 농촌폐비닐 1만 5,394톤, 농약 용기류 277만 개를 수거·처리했다.

 

농가로부터 수거된 폐비닐, 농약 용기 등은 마을별 공동 집하장에 보관했다가 계약된 수거업체에 의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로 이송한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 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경기도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거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 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지급한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80~160원이며 농약 용기의 경우 병류는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한다.

 

이효상 경기도 폐자원관리팀장은 “영농폐기물 수거는 불법 소각과 매립에 따른 농촌 환경오염과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 상반기에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해 폐비닐 6,536톤, 농약 용기 병류 183만 개, 봉지류 56만 개 등을 수거 처리했으며, 유관기관 직원과 주민 2,296명이 참여한 바 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더보기
농특위, 가격보전은 농산물 수급안정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어
'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은 '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한 가운데 농산물 가격 보전으로는 농산물 수급 안정을 해결할 수 없다느 지적이 제기됐다. 김한호 농어업분과위원장 (서울대 농경제학부 교수) 는 5월 3일(금) 13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대통령소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 주최로 열린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힌호 위원장은 " 농산물 가격위험에 대응한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제도를 소개하면서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은 미국·일본 등 어느 나라에서든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가격지지 또는 정부 매입 등을 통해 예산과 정부 재고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하면서 , "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생산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대학교 김종인 교수는 「양곡 관련 법 개정 논의와 과제」 발표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생산비 등을 반영한 가격 보전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가격 신호에 따른 수급 조절 기능 약화가 우

생태/환경

더보기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농촌진흥청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 추가 지정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축 소화 과정에서 메탄가스 발생을 줄이는 메탄저감제 효과를 검증하는 ‘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평창캠퍼스)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는 사료공정심의위원회는 신청기관인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의 검정 인력, 검정 시설, 검정 수행 능력 등 요건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이번 지정으로 국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총 2곳으로 늘었다.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김경훈 교수 연구팀은 지난 10년간 반추 가축의 메탄 저감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메탄 발생량뿐만 아니라 산소 소비량, 이산화탄소 발생량 등 가축 호흡대사 전반에 대한 정보(데이터) 측정이 가능한 호흡대사 챔버 4대를 보유해 한우의 메탄가스 측정 실험이 가능하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메탄 배출을 1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인증받은 제품이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품종, 사양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 국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메탄저감 효과를 인증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 유통할 수 있는 메탄저감제로 등록하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