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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유통교육으로 축산 유통종사자 역량 ‘쑥쑥’

-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 유통의 이해’ 등 시범 교육과정 운영 -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 이하 축평원)은 축산 유통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11월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축산유통교육’ 시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축산유통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유통종사자 양성을 목적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매주 금요일에 축평원 세종 본원에서 진행된다. 대상자는 충남·충북·공주대학교 등 충청권 축산 관련 대학생과 축산유통 관련 종사자이며, 과정당 40명씩 총 160명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은 ‘축산 유통의 이해(총론)’ 및 ‘축산 유통·마케팅(실무)’로 구분되며 총 4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축산 유통의 이해(총론)’ 과정에서는 축산물 유통구조와 유통조성기능 등 이론 위주 내용을 다루며, ‘축산 유통·마케팅(실무)’ 과정에는 축산물 소비 유통 트렌드, 축산유통 마케팅 전략 등 실무 위주 내용을 다룬다.

 

  지난 11월 10일에는 첫 순서로‘축산물 유통구조’라는 주제에 맞게 각 전문가가 △축산 유통의 개요 △투입단계 △생산·도매단계 △소매단계 등 단계별 교육을 진행했다.

 

  축평원은 이번 시범 교육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축산 유통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aT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병홍 원장은 “지금까지 수요가 많았던 만큼 이번 교육이 축산유통 분야 교육 활성화의 첫발을 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으로 양질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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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 관리 강화
농어업경영체의 체계적인 등록 ‧ 관리를 위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실제 농작물을 생산하여 판매실적이 있거나 농업경영 운영 실적이 있어야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38호, 2023.8.16. 공포)이 일부 개정되어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①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②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③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④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⑤ 거짓‧ 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농업인은 농지 ‧ 축사 ‧ 임야 등의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농산물 판매실적 또는 농자재 사용 등 농업경영의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하고, 어업인은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어야 등록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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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 도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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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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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한돈 할인행사 연장 추진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실시한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할인행사가 오는 3월까지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돼지고기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 농가를 돕기 위해 할인행사를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대형 및 중소형 마트 등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목살 등)를 구매할 경우, 설 명절 전과 동일하게 약 20~4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월 상순 기준 돼지고기(냉장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낮은 수준이며,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3월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국내산 돼지고기를 구매할 수 있어 장바구니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삼겹살의 경우 지난해 2월 상순 소비자가격은 100g당 2,428원이고, 올해는 2,308원인데 이번 할인행사 혜택으로 최저 1,425원에 삼겹살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돼지고기는 농축산물 중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이다. ( 돼지고기 소비자 물가 가중치 : 9.8 )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행사 연장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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