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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이용과 도시숲 조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산림청-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업무협약 체결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목재 이용 및 도시숲 조성을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원, 공공건축물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시설의 국산 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지구 내 하천, 유보지 등 유휴부지에 도시숲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국산 목재 제품 기술개발과 이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탄소저장고로 인정하는 국산 목재는 철근·콘크리트 등 건축자재와 달리 제조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나무가 자라면서 흡수한 탄소를 저장하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도시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다.

또한, 도시 내 남는 땅에 도시숲을 조성하면 도시환경이 개선됨과 동시에 나무가 자라면서 탄소를 흡수하는 효과도 거두게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활 속의 숲이다” 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목재 이용과 도시숲을 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껴보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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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지방소멸 대응 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0일(금)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이하 지역혁신프로젝트)’에 선정된 31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중기부와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 (지역혁신 공모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 · 농식품부까지 확대하였고, 올해 ‘지역혁신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게 됐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기초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중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선발하고 기업지원 (중기부), 외국인력 공급 (법무부), 인프라 구축 (행안부·농식품부)등 부처별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날 ‘지방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은 작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30개 지역혁신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기념하기 위해 4개 부처와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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