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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서울시 도농상생공공급식, 계속되어야 한다

- ‘도농상생 포기, 시장에 던져진 아이들 밥상’…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를 규탄 -.

 

도시와 농촌 간의 상생을 목적한 ‘ 서울시의 도농상생공공급식’이 12월 8일 사업을 종료하게 됨에 따라 환경농업 및 먹거리 진영을 비롯한  시민 사화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그동안 전국먹거리연대와 환경농업단체연합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국내외적으로 날로 심화하는 기후 · 먹거리 ·농업 위기시대에, 국민 누구나 사회경제지리적 조건에 관계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누려야 하는 ‘ 먹거리기본권‘ 보장과 이를 위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 농업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시의 도농상생공공급식 사업이 유지되고 확장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런 환경농업 및 먹거리 진영의 요구를 묵살하고, 오로지 효율성만을 앞세워 시장에 아이들 밥상을 맡기는 결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5일 전국먹거리연대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 시민사회는, ‘ 도농 상생 포기, 시장에 던져진 아이들 밥상’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를 규탄한다. 라는 성명서에서 “ ‘도농상생공공급식’ 강제개편에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사회와 생산지를 포함한 이해당사자와의 숙의 절차를 요구해 왔으나, 결국 이루어지지 않고서 사업은 종료되기에 이르렀다” 며 “ 아이들의 친환경 먹을거리에까지 전임시장 사업지우기의 정치적 공세를 해 온 서울시는,  취임초기부터 서슬 퍼런 행정감사를 동원해 트집을 잡았고, 시민불안을 조장하는 사실왜곡의 언론플레이에 골몰하며 도농상생공공급식의 취지를 폄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 2016년 서울시민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밥상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 수많은 시민사회와 서울시 행정이 모여 숙의하고 토론하여, 성장기 아이들에게 친환경농산물로 만들어진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도농상생공공급식이다” 며 “ . 6년만에 서울시 전체 자치구 절반이상이 참여하고,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의 만족도가 높아 사업확장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었고, 윤석열정부의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년간 실현한 국가정책에서 2023년 우수사례로 발표한 정책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한 ‘도농상생공공급식'은 전국 최대소비처인 서울이 나서, 산지와 자치구의 1:1 매칭을 통해 단순히 물품을 사고 파는 거래가 아니라, 도시와 농촌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하며 당장의 농업 · 농촌 ·농민의 위기극복에 일조하고, 식량위기시대 식량주권을 지키며 지속가능한 지구와 환경을미래세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정책이다“고 전제하고 ”  도농상생공공급식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스스로가 관리하고 운영해온 사업내용을

누워서 침밷고, 그 책임을 사업취지에 공감하여 적극 참여한 수탁기관에 전가하는 등 후안무치가 도를 넘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전국먹거리연대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 시민사회는 ” 이제 서울시 ‘도농상생공공급식'은 종료되고. ‘시장기업의 이윤이 보장되는 공공급식'이 2024년부터 시작될 것이다“ 며 ” 서울시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스스로 약속한 최소의 것들이라도 지켜지는지 철저히 감시하고확인할 것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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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률안, 행정입법,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 및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4월 23일(수) 오후 2시 및 4월 24일(목) 오후 5시 양일간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행정입법 검토의 건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상정하고 행정입법 검토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4월 23일(수)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등 87건의 법률안과 「저탄소 인증식품의 단체급식 확대와 인증 마크 활성화에 관한 청원」을 상정했다. 이상 상정된 법률안 및 청원은 각각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또한, 「국회법」 제98조의2에서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 및 부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제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행정입법 검토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했다. 이에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4건의 시행규칙에 대해 상위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규칙 4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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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도, ‘사슴과의 40년 전쟁’ 끝!…
앞으로,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또한 가축을 유기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 (장관 김완섭)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에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결과다.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환경부의 권고사항은 ①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 조사 ②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 지정 여부 결정 등 후속조치이며, 농식품부의 경우 ①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 의무화 규정 ② 가축 유기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등이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다. 안마도의 경우와 같이, 수입된 꽃사슴 중 일부가 주인으로부터 버려져 야생에서 번식하게 되었지만, 이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었다. 전라남도 영광군의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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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세계 축산 동향은? … 가치사슬 관점에서 살펴본 각국의 축산유통 정보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축산물의 생산, 도축‧가공, 소비, 교역 등의 과정을 가치사슬 관점으로 살펴본 ‘2024년 해외 축산 정보’ 보고서를 발간했다. 가치사슬이란, 상품‧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원재료, 노동력, 자본 등의 자원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을 말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축산물 공급 체계에서 취약점이 발견됨에 따라 각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축산정책 과제를 추진했다. 2024년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스마트 · 디지털 기술 확산이 가속화되었고 동물복지와 탄소중립 등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 2024년 해외 축산 정보’에는 △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 미국 △일본 △스페인 △뉴질랜드 등 주요국의 축산업 쟁점에 대한 심층 조사와 주요 교역 대상 국가의 축산업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조사 내용이 들어있어 전 세계 축산업의 현황과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주요 교역 대상 국가(총 27개국)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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