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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도시농업 · 치유농업 · 사회적 농업...개념및 정책적 관계 정립

- 도시농업 지원 10년, 현황과 향후 과제 -
- 정책 간 시너지를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도시농업 공간 확보와 도농간 연계 강화 필요 -

도시농업과 기능, 대상 장소 등 측면에서 유사한 치유농업, 사회적 농업 등과의 개념 및 정책적 관계를 정립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들은 모두 서로 다른 법에 근거하며 담당 기관도 다르나, 모두 도시민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하고 도시민의 참여와 체험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12월 28일(목) 이같은 내용의  「도시농업 지원 10년,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 이슈와 논점 』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 따르면 치유농업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담당하고, 사회적 농업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 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시행 예정’(’24) 근거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정원사, 도시농업 관리사, 치유농업사 통합 ‘관리 조례를 제정하자는 주장도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이들의 관계 정립과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정책 간 시너지를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보고서에서는 2011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2013년 제1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이 수립된 후 10년이 시간이 흐르는 사이 도시농업은 법적 · 정책적 지원 아래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최근 코로나19로 도시농업의 성장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가내 농작물 재배, 분화 구입 등 실내농업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은 도리어 커졌고, 기후위기 아래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등 환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성숙해지는 한편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가 부각되며 도시농업은 전환기를 맞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제1·2차 도시농업 육성 계획 시행을 통해 도시농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농업의 확대 및 활성화를 도모했으며, 지난 6월에는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산’의 비전 아래 사회적, 환경적 가치 실현을 통한 도시농업의 질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제3차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제3차 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초창기부터 지적되어 온 도시농업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도농상생을 도모하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역할 강화를 통한 도시농업 공간확보를 강조했다.

 

지자체 소유의 공유지뿐 아니라 지자체가 운영에 관여하는 복지회관, 교육기관, 공설시장 등의 공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를 가교 삼아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과의 ESG 협력 확대로 도시농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도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파트 단지 내 녹지 활용 방안 모색이다. 각 지자체가 실시하는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빈집 매수, 철거·임대차 등의 방법으로 도시농업 부지나 건물 등을 확보하는 방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시농업을 통한 농업·농촌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도시농업 정책과 귀농 귀촌 정책의 연계 강화, 도시농업을 통해 도농 교류를 확대하고 농업·농촌문제 해결에 기여, 도시농업과 유사점이 있는 치유농업, 사회적 농업 등과의 개념 및 정책적 관계 정립·협력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도시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도시민에게 익숙하고 즐거운 여가로 자리잡도록 다양한 컨텐츠 보급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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